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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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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차근차근 힘있게 추진하기를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오늘 3일,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의 조사 감사 권고를 포함하여 신고된 사안까지 총 65개교를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 755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혁신위는 조사 및 감사결과에 기반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권고하였다. 

제도개선안은 천만원 이상 배임 횡령한 이사장 등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설립자 및 친족 등은 개방이사 선임에서 제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총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이다.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들로 의미있다. 

법 개정사항도 있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사항도 있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한발한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행방안 수립할 때 혁신위 권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정책연구와 국민 의견도 두루두루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립대학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혁신위 권고 중에는 옥의 티도 있다. 설립자나 임원의 친족관계 교직원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고시가 실효된 상태다. 개정 권고와 다르게 제정이 필요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7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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