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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포스코건설 라돈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 촉구 기자회견


[붙임] 기자회견 자료 1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당대표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공동주택에서 발암성 등급 1등급인 라돈이 검출되어, 유해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단위가 이뤄지는 곳이 주택이고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기를 바랍니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2.8명이 거주하는 주택(17.1백만) 중 아파트의 비중은 61%(10.4백만)에 이르고 현재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신축 한 아파트에서 발암성등급 1등급인 라돈이 검출되자 포스코건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라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은 앞에서는 입대의와 협의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에서는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건설 신축아파트의 라돈 실태와 포스코건설의 편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향후 입대의와 정의당 차원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HO 권고기준은 148Bq/로 이 기준은 위험경고 수준 임

최근 포스코건설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인 418Bq/측정 됨. 화장실 젠다이 2, 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이 나온 것으로 확인 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라돈관리 기준이 없고, 2018.1.1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부터 200Bq/, 2019.7.1.이후부터 148Bq/. 또한 라돈에 대한 정부부처의 컨트럴 타워가 미비 함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라돈을 총칭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Rn-222만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기 관리해왔던 라돈-220을 방사선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 220, 라돈 222 등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2조 제2, 2019.7.16.시행)

- 한편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발생되는 아파트 입대의와 토론(Rn-220)을 제외 한 라돈(Rn-222)만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며 6개월 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오히려 입대의와 논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미입주세대에 라돈수치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을 행한 사실이 확인 됨. 그럼에도 코팅 후 라돈 검출 수치는 WHO 권고기준(148Bq/)을 상회 함(거실 163~166Bq/, 화장실 141Bq/수준).

 

입주민 요구 사항

지금이라도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코팅을 행 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즉시 사죄할 것

거실은 물론 안방 등 실제 주민들이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토론을 포함 한 라돈 측정을 실시할 것

라돈석재를 전량 회수하고 아파트 환기시설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

 

포스코건설 라돈대응 관련 향후 계획

 

앞서 입주민들 사례 열거에서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차대한 사안 임.

지금이라도 정부의 빠른 조치를 바람. 정의당은 공동주택 내 라돈 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 임.

– 「포스코 라돈방지 법안4법을 발의 할 것 임

(실내공기질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학교보건법)

–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 정의당내 라돈 피해대응기구 발족 등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할 것 임

포스코건설 피해 주민들과 대책위를 구성, 향후 본사 항의방문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 임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강력한 조치를 행할 것 임

 

앞서 입주민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 건설은 앞에서는 입주민들과 라돈문제를 협의하면서, 뒤에서는 현행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을 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입주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위기를 편법으로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안위는 작년 515일 라돈침대 전량회수를 포함하여 지난 57일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전기매트, 베개, 침구류 해당업체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안위는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토론까지 관리하는데,

환경부는 공동 주택 내 토론이 측정됨에도 영향력이 적다고 토론을 제외 한 라돈만 관리하는 등 각 부처 간 라돈관리 기준이 다릅니다. 토론도 라돈입니다. 검출되면 관리해야 할 방사선 물질이지 배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 대기업과 힘든 싸움을 하거나, 자체 라돈석재를 교환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도, 환경부는 환기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공동주택 라돈 문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의 방사선 피폭선량에 대한 전수 조사와 라돈 관리를 위한 컨트럴 타워 등 적극적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포스코건설은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라돈석재를 전량 회수 하는 등 포스코건설 아파트가 가장 안전한 아파트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자료> 20190522_기자회견_이정미_라돈블랙기업_포스코_앞에서는
<기자회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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