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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 환영
    정기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나 교통비 등)를 포함한 통상임금 법률적 명시 필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 환영!!

 

- 정기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나 교통비 등)를 포함한 통상임금 법률적 명시 필요

 

정의당은 오늘(2.22)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환영한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정의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지난 1월 인천 시영운수에서의 임금청구 소송에 이어 경영상의 위기에 대하여 보다 엄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측에서 주장한 신의성실원칙을 불인정 한 점에 대해서도 노동의 소중함을 사회적으로 일깨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를 포함하는 법률적 명시가 필요하다.

1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중식비와 가족수당, 휴일 특근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 특히 가족수당과 휴일 특근과는 달리 중식비와 교통비 등 개인간의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조차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현행 통상임금의 정의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시행령(6)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의 해석과 판결에 의존해왔던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법률적(현행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왔기 때문에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되어왔는데, 90%의 미조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공정한 임금체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적 명시가 필요하다.

 

나아가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의에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법률개정안(17.11.3, 이정미 의원) 의 통과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소중한 땀의 대가를 충실하게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22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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