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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낙태죄는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나설 때이다.


낙태죄는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나설 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의 용역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2005년과 2010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3번째 실태조사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은 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하였으며,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를 들더라도 불법 수술건수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그 건수는 보다 많을 것이다.

 

그리고 임신경험 여성의 19.9%가량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31.2%(복수응답)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또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가 ‘개정 필요’ 라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형법」 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때 ‘의견없음’이의견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 8월에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적적 진료행위라 규정하여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공포로 논란이 되자,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시행을 당분간 보류한 바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 사유확대 뿐만 아니라,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도입,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 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9년 02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김명정 정책연구위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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