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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가업상속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반대한다

[정책논평]

 

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가업상속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반대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주중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도입은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장기가치투자가 아닌 단기차익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더욱더 부적절하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여타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1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차별의결권을 도입하게 되면 소수주주의 대주주 견제가 더욱 어려워져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나, 지금은 IT업계의 거대공룡으로 성장한 네이버도 출발은 벤처기업이었기에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은 대기업의 차등의결권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창업주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이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차등의결권의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 창업과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마치 선진적인 제도인 것처럼 주장하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미국에서조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스탠다드앤푸어스(S&P) 1500지수에 등재된 기업 중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곳은 2012년 기준으로 79개사로 약 5%에 불과하는 등 미국에서도 차등의결권은 보편적이지 않다. 또한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회사보다 장기적으로 실적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차등의결권이 주주권익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는 차등의결권을 유지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원칙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 바 있고, 미국 기관투자자협의회(CII)도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게다가 조정식 의장은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말하는 자리에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였다. 민주당은 20167월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원 122명이 공동발의한 바 있는데, 동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 상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가업상속세 인하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부의 대물림 정책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인에 한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어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 당시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박근혜 정부에서 3,0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고 공제금액 또한, 도입 당시부터 2007년 이전까지는 1억 원 이었던 것이, 200830억원, 2014500억 원으로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부의 대물림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상속재산이 기업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해야 하는지, 지분 분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식이 주주들로부터 경영능력을 인정을 받는다면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는데 왜 자식이 대주주로 남을 수 있도록 금전적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자식이 상속세를 해당 기업의 주식이 아닌 자신의 다른 재산 또는 기업 내부의 비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미국은 20131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이 통과되어 가업상속공제가 폐지되었다. 독일은 201412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업지분의 상속에 대하여 다른 자산에 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특히 가업으로 유지되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업이 아닌 규모가 큰 기업과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은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가족기업이라는 조건과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데 상속세가 부담이 되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하고 개별 경우별로 이 조건을 잘 검토하고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업상속공제가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도입 취지에 맞도록 오히려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기차익거래를 부추기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 없이는 더욱더 부적절하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손실을 입었더라도 주식 매도대금의 0.3%인 세금을 내도록 하여 거래와 양도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기준이 현재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15억 원 이상에서 20201% 또는 10억 원 이상, 20211%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기는 하나, 여전히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데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이고 최고세율이 25%로 다른 자산(주택(62%)이나 비사업용 토지(52%))의 양도세나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42%)보다 낮아 법인 설립을 통한 조세회피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잦은 단기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세수가 세입을 초과하였다고 하나 앞으로 인구고령화와 소득 증대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연간 약 6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수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식 지분율이나 보유액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19211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손종필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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