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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신고방

  • 진정대한민국에 노동자로 산다는건 노예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있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에게 제도개선이 되길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저는 JSAirtech에서 대기환경측정을 하며, 측정소유지보수및AS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이유도 알려주지않은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이해하고 정당하게 해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하기로 했으며 급여날에 맞추어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해고된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으며, 현재 해고수당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가 해고수당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경기도 화정에 위치한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기한이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급하기로했으면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겁니다.
그말은 1년이 되든 5년이되든 지급만 된다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는 그회사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구제신청도 안한상태인데 해고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 기한이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블랙기업의 사장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8.12.19 09:55:0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와 관련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지급하기로 한 날을 합의하셨으니, 합의된날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 급여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