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법원 셀프 개혁안/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법원 셀프 개혁안/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일시: 20181214일 오전 11 35

장소: 정론관

 

■ 대법원 셀프 개혁안

 

지난 12일 대법원이 국회에 사법 농단의 후속조치로 '대법원 개혁안'을 제출했다. 개혁안이라는 간판은 내걸었지만, 개혁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누더기와 같은 안을 내놓았다. 매우 유감스럽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내놓은 안은 기존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의 안보다 권한분산과 인적쇄신 면에서 크게 후퇴했다. 또한 대법원장 권한의 정점인 인사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곪은 상처를 방치하면서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대로라면 제2, 3의 양승태가 나와도 막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데 이어, 누더기 개혁안까지 내놓았다. 대법원 스스로가 더 이상은 자체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사법농단 세력과 그 비리를 양산한 토양까지 제대로 뿌리 뽑지 않고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끝까지 개혁의 문을 걸어 잠근다면 그 누구라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대법원이 내놓은 누더기 개혁안은 당장 폐기 처분하고, 국회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당사자들을 조속히 탄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제주출입국청이 올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가운데 두 명을 첫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지위를 신청한 484명 중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두 명이나마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에서 조금의 안정이라도 취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나 인색한 난민인정률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난민을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척도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을 수용, 보호하는 일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인정받은 사람은 백 명 중 네 명으로 4%꼴이다. 37%라는 국제사회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 또한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난민 신분으로 세계 각지를 전전해야만 했다. 불과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다. 제주의 예멘인들도 누군들 살던 곳을 쫓겨 오고 싶어서 먼 타국 땅을 밟았겠는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린 난민들에게 포용의 손길을 건네야 할 때다.

 

난민 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난민심사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지 점검하고 난민 수용 인프라를 정비해야할 것이다. 난민을 향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등 국가의 포괄적인 난민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1214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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