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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론게시판

  • [학습소모임] 유성에너지정의 제6차 모임 11.23

<유성에너지정의 제6차 학습모임 11.23>

- 한권으로 꿰뚫는 탈핵

일시 : 2018. 11. 23() 늦은 7

장소 : 유성 사랑방

내용 : 9.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과제

10. 핵발전을 둘러싼 차별과 불평등

(발제자 : 000 당원)

 

발제 및 토론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과제>

1955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으로 미국은 연구용 원자료 및 핵연료를 한국에 제공했으나, 핵연료 인도 후에는 미국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국에 요구

한국 정부는 1969원자력손해배상법 <원배법> / 원자력배상보상계약법 <보상계약법> 제정 : 건설 및 기기, 설비, 핵연료 등 관련기업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본 두 법은 61년에 제정된 일본 배상제도의 대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베껴옴. 보상계약법은 민간의 원자력책임보험조차 거부하는 리스크를 안는 것으로 세계에서 한국, 일본에만 존재.

 

현행 배상조치액 500억원은 타국보다 낮으며 예상피해액에 훨씬 못미치므로 도덕적해이를 가져와 안전성 저하시킴. 낮은 배상조치액은 핵발전소의 발전단가가 가장 낮게 보이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을 단기적으로 연료비 비중이 낮은 핵발전 확대로 이끌어 자원 분배 왜곡 가져옴.

일본 경우, 배상조치액 약 12000억원은 각국 원배법에서 3번째로 높았지만, 후쿠시마 사고 피해액 충분히 보상할수 없었음.

한국 경우, 196930-> 90억원, 현재 500억원. 정부의 자의적 결정이 아닌 국제환경 변화라는 외부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증액한 것 뿐. 500억원 이상의 피해액 발생시, 정부의 조치로서 세금으로 원조하는 구조 = 핵사업자 한수원의 배상책임액은 실질적으로 500억원이란 소리.

 

<핵발전을 둘러싼 차별과 불평등 환경부정의 사례로서의 핵발전 정책>

 

사고 위험성이라는 분명하고 파급력 있는 근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라는 거대 에너지원의 존재 자체가 갖는 차별과 불평등 살펴보는 것이 탈핵 운동에 중요한 논리.

 

2) 온배수 문제

일반 가정 전력소비 용량 3kW / 국내 가동중 핵발전소 용량 보통 100kW = 33만 가구 전기 공급 가능 (cf. 석탄화력발전소 80, 풍력 3kW (3MW))

이처럼 거대한 핵발전소 용량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 낳음. 핵발전소는 우라늄을 이용해 물을 끓이므로 대용량 온배수 문제 발생. 국내 모든 핵발전소와 대부분 화력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 것은 모두 냉각수로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

 

3) 송전선 문제 (초고압 765 kV)

70년대 이전까지는 154, 65kV가 간선과 지선으로 국내 송전망 구성

고리 1호기 건설되며 1977345kV 건설

당진 울진에 대규모 석탄화력, 핵발전 단지 건설되며 1988765kV 국내 첫 초고압 송전탑

건설 이후에는 송전탑으로부터 코로나 소음 피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문제

밀양 문제의 경우, 영남 지역은 전력자급률이 100%가 넘는 지역이므로 밀양 송전탑은 사실상 타 지역 (중부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시설임.

 

 

4) 우라늄 채광에서 폐기과정까지의 환경파괴

우라늄은 국내생산없어 100% 수입

자연상태의 우라늄은 양이 너무 적어 그자체로 핵분열 발생 불가므로 농축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부수적 환경파괴 뒤따름

 

5) 핵폐기물과 폐로 문제

중저준위 핵폐기물 반감기는 평균 300-400

고준위는 평균 10만년 100만년간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함

현재는 지층처분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간주됨

핵은 핵무기 만들 당시 군사적 목적이었기에 폐기물 처분은 별로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고, 이후 상업용 핵발전으로 기술이 이전되었지만 그후 60년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

 

**** 핵발전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불평등을 야기함. 타인의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원. 다른 에너지원도 같은 이치며, 대량생산과 중앙집중식 에너지원에 대한 개념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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