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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유감이다.

[정책논평]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유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비준동의안이 지난 12월 7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고 내주기만 한 균형을 잃은 협정이며, 아직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였다.

 

한미FTA 개정협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협상이다.

 

첫째, 이번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방지대책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멕시코-캐나다협정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연간 260만 대에 한해 면제받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미FTA 개정협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는 무역확장법에 의한 자동차 관세 부과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ISDS(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폐지되거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미-멕시코-캐나다협정은 ISDS 규정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만 기존보다 다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3년 후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미FTA 개정협정에는 ISDS가 기존에 비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공공정책은 제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또 한미FTA 개정협정은 미국측의 일방적인 양보 요구를 수용한 협상이다.

 

첫째, 현행 한미FTA는 미국이 픽업트럭을 포함한 화물차에 대한 25% 관세를 2021년 1월 1일까지 완전폐지하기로 되어 있으나, 개정협정은 이를 20년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중소형 픽업트럭을 개발 중인 현대차와 이미 픽업트럭 모델을 갖고 있는 쌍용차의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는 자동차 안전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업체별 쿼터를 현행 연간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였고,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의 차기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 환경 등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한미FTA 협정에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안전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미국이 무역확장법에 의거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고 그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했다.

 

만약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추가 협상을 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예외 인정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대상이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다른 주력수출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비록 균형을 잃은 협상이지만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준동의를 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가결하였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8년 12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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