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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유치원법은 안 하고 선행학습은 허용한 국회

유치원법은 안 하고 선행학습은 허용한 국회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유치원법은 처리하지 않고, 선행학습은 허용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신중 기해야 할 일은 빨랐다.


법안소위는 오늘 6일 오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했고,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각각 한국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로, 선행학습 허용에 거대양당이 손을 잡았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에서 제시한 법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여기에서 일탈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선행학습에 손을 들어주었다. 유감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선행학습 운영교 학생과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연장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교가 조사대상에 없어 문제가 있다.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에게 ‘계속 할까요?’ 물어본 식이라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은 비정상에 힘을 모았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법은 처리하지 않고, 학교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기에 숙고하고 교육자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은 변변한 의견수렴 없이 빠르게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선행학습은 허용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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