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무고용 법안(청년고용법) 개정 시급
올 12월말 일몰 예정 – 명분없는 논의거부, 청년고용 발목잡기 폭거일뿐
환노위 법안심사 즉시 소집해야
1.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없이 논의를 하지않은채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3.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율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첨부자료 참조)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주장했다.
5.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써 최근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더 절실히 다가온다. 환노위가 국민의 생활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위원회임에도 권한이 제한된 저의 현실 때문이다”라며,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자료)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현황 ('14~'17년) |
□ 청년 신규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
기관 수 |
정원 (A) |
청년 고용(B) (B/A) |
기관 수 |
정원 (A) |
청년 고용(B) (B/A) |
기관 수 |
정원 (A) |
청년 고용(B) (B/A) |
기관 수 |
정원 (A) |
청년 고용(B) (B/A) |
||
합계 |
391 |
300,472 |
14,356 (4.8) |
408 |
323,843 |
15,576 (4.8) |
409 |
326,774 |
19,236 (5.9) |
404 |
322,123 |
18,937 (5.9) |
|
정부공공기관 |
270 |
256,431 |
12,905 (5.0) |
276 |
277,359 |
14,387 (5.2) |
279 |
281,993 |
16,326 (5.8) |
276 |
290,800 |
17,358 (6.0) |
|
|
공기업 |
28 |
100,370 |
3,694 (3.7) |
30 |
103,517 |
3,826 (3.7) |
30 |
105,371 |
4,646 (4.4) |
33 |
120,468 |
6,152 (5.1) |
|
준정부기관 |
85 |
76,751 |
4,095 (5.3) |
85 |
77,775 |
3,823 (4.9) |
85 |
80,074 |
4,761 (5.9) |
86 |
85,219 |
5,274 (6.2) |
|
기타 공공기관 (30인 이상) |
158 |
79,310 |
5,116 (6.5) |
161 |
96,067 |
6,738 (7.0) |
164 |
96,548 |
6,919 (7.2) |
157 |
85,113 |
5,932 (7.0) |
지방공기업 |
121 |
44,041 |
1,451 (3.3) |
132 |
46,484 |
1,189 (2.6) |
130 |
44,781 |
2,910 (6.5) |
128 |
31,323 |
1,579 (5.0) |
□ 청년 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
기관 수 |
청년 고용 |
기관 수 |
청년 고용 |
기관 수 |
청년 고용 |
기관 수 |
청년 고용 |
||||||||||
달성 |
미달 |
달성 |
미달 |
달성 |
미달 |
달성 |
미달 |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없음 |
||||||||||
합계 |
391 |
282 (72.1) |
109 (27.9) |
41 |
408 |
286 (70.1) |
122 (29.9) |
37 |
409 |
327 (80.0) |
82 (20.0) |
25 |
404 |
323 (80.0) |
81 (20.0) |
15 |
|
정부공공기관 |
270 |
220 (81.5) |
50 (18.5) |
13 |
276 |
210 (76.1) |
66 (23.9) |
15 |
279 |
231 (82.8) |
48 (17.2) |
15 |
276 |
214 (77.5) |
62 (22.5) |
14 |
|
|
공기업 |
28 |
22 (78.6) |
6 (21.4) |
1 |
30 |
22 (73.3) |
8 (26.7) |
1 |
30 |
23 (76.7) |
7 (23.3) |
2 |
33 |
29 (87.9) |
4 (12.1) |
1 |
준정부 기관 |
85 |
72 (84.7) |
13 (15.3) |
1 |
85 |
72 (84.7) |
13 (15.3) |
0 |
85 |
79 (92.9) |
6 (7.1) |
1 |
86 |
75 (87.2) |
11 (12.8) |
0 |
|
기타 공공기관 (30인 이상) |
157 |
126 (80.3) |
31 (19.7) |
11 |
161 |
116 (72.0) |
45 (28.0) |
14 |
164 |
129 (78.7) |
35 (21.3) |
12 |
157 |
110 (70.1) |
47 (29.9) |
13 |
|
지방공기업 |
121 |
62 (51.2) |
59 (48.8) |
28 |
132 |
76 (57.6) |
56 (42.4) |
22 |
130 |
96 (73.8) |
34 (26.2) |
10 |
128 |
109 (85.2) |
19 (14.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