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경찰서 복지위원회 영양사는 무기 계약직의 희생양!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의경급식소 영양사들의 해고 문제로 떠들썩했던 경찰청이 이제는 경찰서 복지시설에서 채용한 구내식당의 영양사들이 해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023년 의경폐지로 고용불안에 있었던 의경급식소 영양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경찰직원과 방문민원 그리고 유치장의 영양식단을 관리하던 구내식당의 영양사들에게 화살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의 역효과가 나온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경찰청은 용역근로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지만

경찰 복지 증진과 국민의 건강식단을 책임지는 이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의경부대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경부대는 국가방호 업무를 하는 특수목적의 조직체로, 부대 내에 있는 급식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경찰 관리규칙」의 급식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제52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따라서 경찰서 구내식당은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인 집단급식소라면 각각의 집단급식소마다 영양사가 상주하여 위 규정에 따른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의경급식소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곳으로 의무고용이 아닌 영양사들의 고용은 보장되지만

경찰직원과 국민의 위생ㆍ건강 식단 관리를 위해 의무고용되어야 하는 경찰서 구내식당의 영양사들은 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를 채용당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달콤한 말로 속여서 고용안정이 아닌 토사구팽하시렵니까?

 

고용보장하기 위한 정규직전환 대책에서 경찰청은 구내식당의 노동자들도 정규직전환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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