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책위원회, 에듀파인 적용, 시행령 개정 출발할 때다
[논평] 정책위원회, 에듀파인 적용, 시행령 개정 출발할 때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때다. 

오늘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려 각 당의 유치원법안들이 병합심의된다.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에듀파인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에듀파인 의무화를 언급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 10월 25일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깨끗한 유치원에 대한 국민여론도 상당하다.  

그런 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 다른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에듀파인은 교육부령 개정 입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시행령 개정에 통상 소요되는 3~4개월을 감안하면 지금 해야 내년 3월 도입되지 않는가. 

어려운 내용도 아니다. 해당 규정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충분하다. 
늦지 않게 출발해서 뚜벅뚜벅 제 길을 걷기 바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현 행

개 정 안

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

----------------------------------------------------------------------------------------------------------------------------------------. <단서 삭제>

 

 

 

 



2018년 12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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