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다자녀 가정에 병역 감면을 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는 29살 삼송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셋의 엄마 입니다.
최근 저희 신랑이 입영문제로 없는 살림에 재판3심까지 진행하였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였는데, 저희는 혼인가정이고 아이가 셋임에도,
시어머님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부결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도움을 받지도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고, 지금껏 단절된 관계임에도 결국 부결이 되었고
저희 신랑은 당장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입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 도움을 주실 의향도 없으시다고 진술서도 쓰셨습니다.
저희 가정만 보면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제도에 부합하는데, 혼인가정이고 다자녀임에도 국가는 저희 신랑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물론 상근이지만, 신랑이 입영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모두다 중단되야하고, 저역시 육아로 7년정도 경력단절이 있어 가정을 지킬만한 경제적 지위가 없습니다
우리아이들은 어쩌나
굉장한 부담감에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병역법을 몇번씩이나 들여다 보아도 저희 같은 가정에 대해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외적으로는 보호받을수 있는 법은 없더군요.
그 제도에도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시어머님을 가족의 범위안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닌지도 명확하지않았습니다.

저출산국가에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저희 힘으로 잘살아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신랑 입영하게 되면 지금껏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인정받아 반장자리에 있는데, 그마저도 잃게되야하는 상황입니다.
제대후에는 다시 그자리에 복직할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아빠가 병역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위해 저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운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아니라 저희 진행 내용 듣기도 전에 주변에서는 당연히 아이가 셋인데 군대를 가야하는게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말 만약에라도 부모님들의 도움이 있더라도 다자녀가정의 가장에 대해서는 병역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법도 잘 모르고 이를 잘 헤쳐나가고싶은데, 법의 보호를 받으며 가정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 정책 제안에 꼭 깊이 생각해주시고 연락주시길바랍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