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임금체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대표 부친임금체불 도덕적 논란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80 

https://media.naver.com/article/014/0004110740

기사가 2차례 났음에도  업체측이나 임금체불 가해자들은 뒤로는 기다려달라하고

기자님에게는 개인사라고 말합니다.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업보고서에서는 정확히 20%의 지분을 

업체측 대표가 가지고 있음에도 발뺌을 하고 기다려달라 회유를 합니다.

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80446

위는 어제 올린 보배드림 글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10.24 10:49:1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우선 어렵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금체불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상황의 경우 해결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가압류, 재산은닉 등에 대해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한 언론기사의 전문가 의견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체불임금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주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