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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정감사7] 재벌의 기획 사업에 동원된 EDCF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는 예고된 참사

심상정, "재벌의 기획 사업에 동원된 EDCF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는 예고된 참사 "

 

. 정부·수출입은행, 자격 없는 SK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특혜 줘

- 이명박 정부 이후 EDCF가 수익사업으로 변질

- 15년말 국회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 등 법절차 무시하고 연말에 687억 예산 몰아줘

- SK건설은 4대강 담합비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으로 EDCF 입찰참가자격도 없어

-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최경환 부총리 직권남용으로 조사해야

- 정부 민간사업차관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 전면 재검토해야

 

. 라오스 댐 붕괴사고, SK 최태원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조기 해결해야

- 라오스 댐 붕괴는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라오스 국가참사

- 피해보상 및 배상 SK건설 능력 벗어나, 그럼에도 SK측은 라오스정부조사원회 결과 기다리며 소극적, 정부도 뒷짐 지다 뒤늦게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어

- 사고원인 조사는 물론 준공까지 라오스 정부가 키를 쥐고 있어

- 라오스 국민감정 악화, 국가신뢰 및 국격 손상, 해외기업활동 위축,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타격

 

2018 기재위원회 국정감사

2018-10-16

한국수출입은행

 

정부·수출입은행, 자격 없는 SK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특혜 줘

 

- 이명박 정부 이후 EDCF가 수익사업으로 변질

- 민간협력사업 법적근거도 없고, SK건설 4대강 담합비리로 EDCF 입찰참가자격 없고, 절차도 없이 직권결정

-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최경환 부총리 직권남용으로 조사해야

- 정부 민간사업차관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 전면 재검토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EDCF

 

- 이명박 정부 이후 EDCF ODA 사업예산 대폭 증가

- ODA사업을원조도 하고 돈도 버는 사업인식

- EDCF 민자사업 차관 첫 사업이 SK건설, 첫 사업부터 붕괴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원조를 받은 원조수원국의 입장에서 이제는 원조공여국으로 전환

- EDCF1987년 설치된 이후 2017년 말까지 약 159,008억원 원조자금을 지원

- EDCF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9%), 2009(26%), 2010(53%)에 걸쳐 대폭 증가

- 하지만 최근 우리의 EDCF가 들어간 라오스 댐에 붕괴와 그로 인한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로 인해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실적(순지출기준) (단위:백만달러)

년 도

공적개발원조

양자간

원조

무상증여

EDCF

다자간

원조

GNI (억달러)

ODA / GNI(%)

(ODA

승인액)

'04

423.32

330.76

212.09

118.68

92.56

6,824

0.06

780.49

'05

752.32

463.32

318.00

145.30

289.01

7,901

0.10

771.69

'06

455.25

376.06

258.95

117.11

79.19

8,887

0.05

892.00

'07

696.11

490.52

358.33

132.19

205.59

9,713

0.07

1,381.85

'08

802.34

539.22

368.67

170.55

263.12

9,347

0.09

1,667.84

'09

816.06

581.10

366.99

214.13

234.94

8,372

0.10

1,976.95

'10

1,173.78

900.63

573.89

326.74

273.15

10,146

0.12

1,996.28

'11

1,324.59

989.57

575.02

414.55

335.02

11,176

0.12

1,922.69

'12

1,597.45

1,183.17

714.88

468.29

414.28

11,355

0.14

2,295.65

'13

1,755.38

1,309.58

809.00

500.58

445.80

13,160

0.13

2,646.37

'14

1,856.74

1,395.77

883.65

512.12

460.97

14,210

0.13

2,688.41

'15

1,915.39

1,531.14

968.77

562.39

384.25

13,839

0.14

2,378.82

 

<> 2010년 이후 연도별 EDCF 예산*

* 승인 사업의 집행을 위한 연도별 예산 편성액

(단위 : 억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6,716

7,375

6,813

7,551

8,081

9,236

9,633

10,194

11,229

 

라오스 댐은 EDCF를 지원하는 민간협력사업의 최초의 사례인데, 첫 사업부터 붕괴되었음

 

- 2011127일 기재부(수출입은행)은 개도국 내 민간협력사업(PPP사업)에 대한 최초 정부지원 사례라고 밝힌 바 있음

- 아래 그림을 보면, 정부(수출입은행)EDCF를 라오스 정부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이 자금은 SPC에 자본금이 되어 프로젝트가 성사

- 그림에서 보면 알듯이, 한국정부는 원조를 하고 수출입은행은 대출을 하는원조와 수출 복합금융’, 원조도 하고 돈도 버는사업을 성사시켰다고 밝힘

 

수출입은행은 이 발표 이후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SPC에게 대출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4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8pixel, 세로 317pixel

자료: 2011127일 기재부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 들어, EDCF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연계강화로 EDCF 기업이 장사하고 수익도 얻는 사업으로 변질

 

-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자원외교와 ODA를 연계하는 정책이 본격화

- 이러한 결과로 수출입은행은 신흥 자원부국과는 EDCF와 연계한 전략적 자원협력을 전개”,“아프리카 지역은 부족광물에 비해 미탐사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ODA 확대를 통한 기획탐사 실시등을 과제로 제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4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431pixel



법적 근거 없이 SK건설을 위해 동원된 EDCF

 

EDCF 민간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법을 살펴보았으나 어떤 법에 근거해서 추진된 것인지 나타나지 않으며, 법적근거를 달라는 요청했으나 제출을 안 됨

 

- 추진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는 조문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7(기금의 용도)의 제1항과 제4항 유일

- 그러나 민간협력사업으로 읽힐 수 있는 제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대통령령이 부재한 사항이며,

- 1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도 아닌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8(지원업무의 종류)에 가야 구체적인 사업인 개발사업차관, 민자사업차관, 프로그램차관, 섹터개발차관, 기자재차관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 됨 이는 명백하게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사안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SK건설은 2005년부터 이 댐 개발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라오스 정부(GOL), 서부발전(KOWEOPO), RATCH, LHSE 등과 MOU, 협정서 등을 체결해 놓은 상태로 이미 이 댐건설의 핵심 위치

 

- 201111월 라오스 정부의 차관신청 이전에 모든 프로젝트 구성 마침

- 처음부터 SK건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기정사실화하고 EDCF 지원, 다시 말해, 한국기업만이 수주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를 넘어 SK건설을 의한, SK건설을 위한, SK건설의 세피안·세남노이 댐사업 한국정부가 동원된 것

 

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전문개정 2011. 5. 2.]

 

[그림] PNPC 사업추진 개요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4000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3pixel, 세로 684pixel

자료: PNPC홈페이지 중

 

 

당시 기획재정부 지침인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기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125SK건설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20139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통지를 받음

- 결국 라오스 정부의 차관신청이 오고 수출입은행이 EDCF 심사를 하는 기간은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

 

20125월 공정위 4대강 담합으로 건설사는 16곳에 대해 시정명령, 그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 건설사에는 과징금까지 부과(201410~11월 과징금 취소소송 모두 패소)

2013930일 조달청 4대강 입찰 담합비리 관련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시행공문 보냄

 

추진일시

 

‘11. 10: 차관신청서 접수

‘13. 12: 사업주*,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SK건설, 서부발전, Ratch, LHSE가 출자한 합작회사(PNPC)

 

‘14. 1~’14. 12: EDCF,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외부전문가 검토 등 및 보완 완료

‘15. 4: EDCF, 사업 심사

‘15. 5: 정부지원방침 결정(사업 승인)

‘15. 10: 차관공여계약(L/A) 체결

‘15. 11: 차관공여계약 발효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111월 수출입은행은 SK건설, 서부발전, LHSE, Ratch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

 

- 이 체결은사업주 자금조달 완료 및 세부 지원조건 합의 불발로 인한 수은 금융 검토 중단으로 20166월 금융자문 계약이 종료

- 수출입은행은 이 금융자문 계약으로 자문수수료로 20만불 수취

 

더구나, 라오스 댐 SPCPNPC는 사실 상의 SK건설 자회사나 다름없는 상황

 

- SK건설 26%, 서부발전 25%, RATCH 25%, LHSE 24%로 한국기업이 지배주주이며, PNPC의 최고경영자(CEO)SK건설 현직 상무 최영주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40ec9.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397pixel PNPC 홈페이지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4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5pixel, 세로 193pixel

자료: 2018SK건설 반기보고서

 

 

법적 절차 무시하고 직권으로 687억 예산지원 한 당시 정책결정자 최경환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조사해야

 

기재부는 2015년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연말에 687억원의 예산을 몰아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짐

 

-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4건의 EDCF 사업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집행했으며,

- 전년도 국회 심의 없이 라오스댐 사업에 411억원을 자체 배정했고, 바로 두 차례에 걸쳐 5,810만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송금

- 라오스댐 사업은 국회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도 생략

 

민자사업차관의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 전면 재검토해야

 

이번 사고를 통해 민간협력사업이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해치고 지역사회의 파괴하여 주민들의 삶에 해로 있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 관련 자료 공개

- EDCF 민간협력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사회환경영향평가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과 절차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엄격한 세이프가드를 운용 중인 ADB가 본 건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에서 철수

 

이번 사고를 통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원조국가 신뢰도 잃는 저급한 EDCF가 아니라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에 걸 맞는 해외원조 사업 모형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라오스 댐 붕괴사고, SK 최태원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조기 해결해야

 

- 라오스 댐 붕괴는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라오스 국가참사

- 피해보상 및 배상 SK건설 능력 벗어나, 그럼에도 SK측은 라오스정부조사원회 결과 기다리며 소극적이고 정부도 뒷짐

- 사고원인 조사는 물론 준공까지 라오스 정부가 키를 쥐고 있어

- 라오스 국민감정 악화, 국가신뢰 및 국격 손상, 해외기업활동 위축,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타격

 

 

지난 7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이 붕괴·유실되면서 현재까지 4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 가까운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커다란 비극이 있었음

 

- SK건설 대표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SK건설은 이 댐의 시공사로서 이 비극적 사건에 원인 제공자이자, 그 피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목격자

 

(피해상황) 라오스 정부의 공식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SK건설이 파악하고 있는 보조댐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 밝혀야

 

(사고원인)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해냐 설계 또는 부실시공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1910.3cm 침하가 계측되고, 22일에는 문제가 된 Saddle(제방 D) 상단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됨

-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라오스 댐은 우리나라 댐처럼 홍수조절 수문이 있는 댐이 아니라, 물이 차면 주 댐을 넘쳐흐르는 방식

·보조 댐은 주 댐보다 5.5m 높아 사실상 물을 가두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만약 범람을 했다면 모든 보조 댐에서도 범람해야

·물이 넘친다고 항아리가 깨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

- 그런 의미에서 이번 라오스 댐 붕괴·유실의 원인은 설계 또는 부실시공이 원인일 가능성 커

- ‘붕괴 이전부터 물이 샜다는 제보도 있지만 현재 라오스 정부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니 Saddle D댐 붕괴의 원인은 곧 밝혀질 것으로 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4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29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a4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3pixel, 세로 291pixel

 

피해보상 및 배상, SK건설 능력 벗어나고 있어

 

SK건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목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 주 댐과 다른 4개 보조 댐이 이상 없는 상태에서 공사보험을 통해 받는 보상금은 극히 제한적이며,

- 더구나 댐 운영 지연이 길어질 수록 SK건설이 다른 주주 또는 대주단에게 지급해야할 금융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

- 정치적 타격을 입은 라오스 정부의 커져가는 인프라 구축 등 피해복구 요구

 

- (보험문제) SK건설은 3개의 보험에 가입

·공사보험: 공사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보험: $680Mil

·3자 배상책임보험: 3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보험: $50Mil

·상업운전자 지연손실보상보험

SK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 1,000만불 전달

SK건설은 제3차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US$1,000만불 Fund를 구성했다고 알려옴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SK건설의 대주주인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야

 

- 이 사건에서 40명이 사망하고, 마을이 사라진 상황이며, 한 나라의 영토가 손실된 상황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대처하겠나?

- 정부의 EDCF사업의 목적과 SK건설과 같은 민간 사업자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무조건 SK건설만의 이해만 가지고 사고에 대처하면 안 되며,

- 지금은 사고원인 조사는 물론 준공까지 그 키를 라오스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인데 배상은 고사하고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 점차 SK건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대응은 너무 아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었음

 

SK건설의 최대주주는 SK이며, SK 대표자는 최태원 회장

 

이번 라오스 댐 붕괴사고로 인한 해외 수주기업 위축은 물론 신남방정책 추진의 어려움

 

- 동남아 국가 일부에서는 계약 진행이 늦어지거나, 건설 관련 계약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점차 파문이 커짐

- 대통령이 곧 18~19일 아셈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라오스 정상도 만날 예정인 만큼 책임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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