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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보훈처 근태관리는 유공자 사생활 감시?

보훈처 근태관리는 유공자 사생활 감시?

  • 보훈처, 보훈섬김이들에게 실시간 사진과 상황 보고 강요
  • 서비스 제공받는 유공자도 자유 구속 인권침해항의
  • 추혜선, “노동자와 유공자 동시에 감시하고 업무효율성도 낮아
  • 피우진, “보훈섬김이노조와 협의해 합리적 근태관리 방안 마련할 것
 

고령의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처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인 보훈섬김이들에 대한 보훈처의 근태관리 방식을 놓고, 서비스 이용자인 유공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16일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유공자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사생활을 감시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각 보훈지청에 소속된 약 1,300명의 보훈섬김이들은 유공자들의 집에 방문해 가사?이동?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다수의 보훈지청은 이들에게 근태관리를 명분으로 유공자 집 도착, 외출, 귀가, 서비스 완료 시에 각각 위치와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전송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훈섬김이들은 본의 아니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소속 지청에 지속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이 소개한 업무보고 사례에는 집 앞의 사진과 함께“(서비스 개시 지연 이유가) 어르신이 폐지를 줍고 계심이라고 설명한 것, “치매안심센터 방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센터 건물을 찍어 보낸 것 등이 있다. “000 백화점 식품관 조리식품 구입 심부름이라는 설명과 함께 백화점 입구, 식품관, 구입해온 육류를 집 바닥에 펼쳐놓은 모습 등의 사진이 붙어있다. “00마트 00점 장보기 심부름(안방 형광등 2)”라는 설명과 함께 마트 매장 입구 사진과 구입한 물품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유공자들의 집 안 가재도구들의 배치가 드러나는 사진도 눈에 띈다.

 

<보훈섬김이의 업무보고 사례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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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훈처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지, 치매 등의 질병이 있는지, 어느 백화점에서 고기를 샀고 어느 마트에서 형광등을 샀는지, 집안 살림살이는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는 유공자의 편지도 소개됐다. 74세 유공자가 보훈처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보훈섬김이에게 쥐어준 것. 편지에는 외부에 나가는 것을 찍어 보내는 것을 봤는데 사생활 침해 아닌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인가”, “인권침해와 같다등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 유공자가 보훈처장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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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6시간 동안, 심한 경우 총 18회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경우도 있다. 평균 20분에 한 번꼴로 업무보고를 한 것. 노동자와 유공자를 동시에 감시할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추 의원은 보훈섬김이가 유공자 어르신의 핸드폰으로 지청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 이용자와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하는 지청도 있다면서, “타인의 재물을 이용해 업무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이어서 이런 근태관리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와 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섬김이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근태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추혜선 의원의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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