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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3법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정책논평]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3법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문제점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들은 규제개악5법 가운데 3개 법안으로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동 원칙은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출시 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사후규제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은 한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사후에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겠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사후약방문 원칙이 아니고 무엇인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문제점

규제개악법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시 안전성은 전제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여 안전성보다 혁신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우선시될 수 있다.

둘째,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한다. 향후에 국회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규제개악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여 헌법의 삼권분립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당초안보다 대안에서 개악된 내용

이들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당초안이 폐기되고 대안이 마련되었는데,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미미한 안전장치마저도 제거되었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사후적으로나마 제한해야 하는 이유에서 ‘환경’을 삭제(정보통신융합법)하거나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로 완화하고,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그렇지 않아도 유명무실하던 사후규제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째, 「정보통신융합법」의 당초안에는 ‘임시허가’의 정의에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졌다.

셋째, 3법 모두 당초안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대안에서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없음을 명기하여 과실책임주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과실 유무 입증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야 함에도 이마저 후퇴한 것이다.

넷째,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에서 규제특례를 받는 대상을 당초안의 ‘혁신사업’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확대하였다. 시민사회 등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했던 규제특례가 「지역특구법」에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규제특례의 제한이 없게 된 것이다.

 

규제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현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제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완화라면 그 대가가 너무 클 것이다. 법은 되돌릴 수 있을지언정 잃어버린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의당은 이번 규제개악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2018년 9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정책전문위원, 02-788-3310)

* 규제개악5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김종대)을 붙임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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