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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법 대안은 당초안보다도 개악되었다

[정책논평]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법 대안은 당초안보다도 개악되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5법*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은 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여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고,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8.30일 통과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동 대안들은 당초안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시에 안전성 측면 등에서 상당히 개악되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당초안과 대안의 공통된 문제점

 

첫째,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의 제3조(기본원칙) 제7항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전 규제 원칙’을 폐기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여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관한 안전성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여 안전성보다 혁신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다른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중앙행정기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관부서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한다.

   

대안에서 개악된 내용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당초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이었으나, 대안에서 ‘환경’을 삭제(정보통신융합법)하거나,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로 완화(산업융합촉진법)하여 후퇴하였고, 당초안의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하여 그나마 유명무실하던 사후규제도 더 무력화되었다.

 

둘째, 정보통신융합법의 당초안에는 ‘임시허가’의 정의(요건)에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제외사유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이 있었으나 이들을 삭제하여,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있어서 안전성 검증 문제가 대폭 후퇴되었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당초안과 같이 대안에서도 ‘임시허가’의 정의(요건)에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규제혁신법들의 ‘임시허가’ 정의가 제각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모두 당초안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대안에서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없음을 명기하여 과실책임주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과실 유무 입증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후퇴한 것이다.

 

정리하면, 민주당의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미미한 안전장치마저도 제거되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디 ‘혁신성장’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주의를 훼손하는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법령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존폐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해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여 헌법의 삼권분립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디 ‘혁신성장’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주의를 훼손하는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 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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