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정답이다

[정책논평]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정답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담합행위인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 8. 21.()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옴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고발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나마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진전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 너무 불충분하다. 따라서 공정위 소관 법률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정거래법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하여 재계 등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제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모든 시민이 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범죄의 단서를 포착하여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항시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범죄 증명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업무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도 있으나, 검찰이 수사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 업무개시 단계에서 공정위에 사전 통지해 업무 중복을 피하고 경쟁 제한성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정위의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시민이나 주주·시민단체·경쟁사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해 검찰과 법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며 필요하다면 검찰과 법원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발권이 남용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이 저해되고 특히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당연시 되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경제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잉처벌인 경제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벌칙을 완화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 사안에 따라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예방하려면 공정위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감시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간기업 재취업 비리사건은 전속고발제와 같은 공정위의 독점적인 권한과 무관치 않다. 공정위가 불필요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8821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 02-788-3310)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