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학교비정규직 전체직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제주교육청 결정 환영한다"?
[논평] 노동본부, "학교비정규직 전체직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제주교육청 결정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급식직종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학교비정규직 전체직종으로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제외되고 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드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전체 학교현장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근본적으로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도급사업의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 조항에서 적용제외 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급식실 조리종사 노동자들 뿐 아니라 다른 직종들도 근골격계 질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다. 공공행정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수명씩 차량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있고 다양한 직종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이 참여해 스스로의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이 적용제외 되어 있으면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정의당은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넘어 학교비정규직 전체직종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제주교육청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8월 14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