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원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논평] 여성위원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자신의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번 성폭력 사건은 권력에 의한 범죄이다. 안희정은 유력한 대권주자였고, 피해자 인사에 대한 임명권자였다. 권력의 맨 꼭대기 층에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와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관계지만, 위력행사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그간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용기 있게 증언했던 미투 피해자들이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4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

참여댓글 (6)
  • 자스민의 향기

    2018.08.14 16:07:10
    논평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위원회가 논평을 낸 것 같습니다만, 여자라고 해서 모두 피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충분히 거절할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여자가 신세 망치는 시절이었으나, 근 10여년 전부터는 폭로당하는 남자가 신세 망치는 시절이고,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인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고 강변하지만, 비서직을 하지 않는다고 굶어 죽는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그보다 더한 위력과, 그보다 더한 당근이 주어지는 대기업 비서들은 모조리 회장에게 몸 바쳐야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성희롱 예방교육 1장1절에 나와 있듯이 싫으면 "싫다" 라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또,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당했으면 두려워 말고 곧바로 신고하시고.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이상 직장에서만 의무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5인 이하 사업장 및 학교 등에서도 의무 교육이 될 수 있도로 법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때우는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 사슴사랑

    2018.08.14 16:20:03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하기에다 "더한 당근이 주어지니" "회장에게 몸 바쳐야 한다" 고요?
    가해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 같습니다.

    윗 댓글 다신 당원분께 제발 고찰과 자중을 요청드립니다.
  • David Jeong

    2018.08.14 17:05:03
    별정직 공무원이 임면권을 가진 도지사에게 싫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원도 위력은 인정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릴 하시는건지. 제발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자스민의 향기

    2018.08.14 18:19:08
    판결문을 좀 보시지요.
    위력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충분히 회피할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하지 않았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sns를 모두 지워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아직 우리나라 법체계는 No means no. 룰이다. Yes means yes. 룰을 적용하려면 법체계를 바꿔야한다
    라는게 판결의 요지 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시지요. 상대와 의견이 다르다고 인신공격부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잘못된 판결인지 님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거지요.
    저는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도담도당

    2018.08.15 20:56:57
    충분히 거절할 공간적,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말하셨는데, 실제 피해자는 여러번 거절을 했고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호소할 만큼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인사권을 쥐고있었고, 그 자체의 사회적 위치를 볼 때 충분히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절할수 있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제 3자로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하신 말이신 것 같네요.
    폭로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지탄받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발생하는 현상황은 인권국가로 갈길이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옛날을 디폴트로 잡고 피해자의 상황, 진술, 주변인의 증언을 무시한 채 사실상 가능성이 적은 정말 무죄였을 가정을 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비서직을 하지 않는다고 굶어죽는게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본인이라면 굶어죽지 않으니까 지금껏 자신이 이뤄온 일과 현재 직업을 단번에 버릴 수 있으신지 의문이네요. 또한 실제 직장을 그만두면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국내 실업률 지표 다시 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1장1절이 거절의사를 밝히는 거라는 말은 솔직히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1장 1절이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어느정도인지 인식하는게 우선이지요. 무엇보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성희롱은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란 인식이 굉장히 화가나네요. 부부사이에서 강간이 성립되는 것처럼 상대의 '동의' 없는 성희롱은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밀어붙이는 8-90년대 형식이 아니라 현 사건처럼 자신의 커리어와 생계 등을 암묵적으로 담보잡아 거부할 수도 없도록 하는 권력형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도 그런 상황을 제재할 수 있도록 따라가야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법체계를 핑계로 안일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변화하는 성폭력 범죄를 제재할 의사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합니다. 이를 지적하는 논평은 사법부를 경계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이 발생한 곳이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력 교육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정의당의 역할은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확립 및 처벌 강화와 '싫어요, 안돼요'라는 기존 교육을 탈피해 가해자가 하지 않는것이 예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자, 소수자,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 만큼 그 역할을 다 할것이라 믿습니다.
  • 자스민의 향기

    2018.08.15 23:16:29
    글 잘 읽었습니다.

    판결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은 차치하고,
    김지은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부당한 처사에 눈감지 않았고, 부당한 처사에 눈감는 것은 공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님의 김지은씨 옹호마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을 변명,핑계삼아 온갖 부당한 일에 눈감고, 때로 같이 공범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님께서 옹호한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