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자신의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번 성폭력 사건은 권력에 의한 범죄이다. 안희정은 유력한 대권주자였고, 피해자 인사에 대한 임명권자였다. 권력의 맨 꼭대기 층에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와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관계지만, 위력행사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그간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용기 있게 증언했던 미투 피해자들이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4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