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회원 징역 선고 관련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회원 징역 선고 관련

얼마 전 홍대에서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워마드 회원에 대해 오늘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정부가 나서서 불법촬영 엄단 의지를 표명했고, 이번 판결은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겠다. 이번 불법촬영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물적 피해 등에 걸맞은 처벌이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길 바란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듣기는 어려웠다. 불법촬영물들을 찍어 유포한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다반사였다. 

오늘 법원은 실형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 “피고인은 게시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에서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처벌의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선고문이 참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

얼마 전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업체와 웹하드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방송에서 폭로되기 전까지 이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이번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방조자, 향유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기 바란다.


2018년 8월 1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동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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