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청의 최저임금 위반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한풀 꺾이는 더위지만 이럴 때 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 전, 아는 분이 2년 정도 편의점에서 근무 후 퇴사하시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분이 퇴사한 큰 이유가 최저임금 위반이었는데요.

(부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지원금 부정 수급도 있지만 이건 일단 제외)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한 뒤에 고용보험을 찾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당시 처리를 담당하였던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에게 처리 된 결과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처리 후에 결과를 서류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더군요.)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항목은 온데간데 없고 임금체불 항목으로 되어있고

금액도 4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상하게도 서류 상에는 17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리되었다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제출하면 끝날 일인데

체불임금만으로 되었을 시, 사업주를 만나서 체불된 금액을 쓰게 하고 사인도 받아서 와야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돈 받는게 우선이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귀찮다고 이렇게 대충처리를 하면

임금 제대로 안 주는 업주들이 '걸려봤자 별 거 없다.' 라고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명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처리할 때 이 항목을 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체불금액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몇 백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후에 통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22 12:17:4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일단 임금체불건으로 대관업무를 귀한 시간 투자하여 하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초 진정서 접수 시 진정내용으로 정확하게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명시하셨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적시되었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죄는 다른 일반 임금체불과 달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업주와 합의가 되었다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담당 감독관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독관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끼쳤다면 해당 노동지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것은 비상구 안형석 노무사(010-2740-4119)에게 연락하시면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