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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비정규직 줄이는 우파적 해법
<1. 잡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많이 사용한다.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며 전일제(보통 1일 8시간, 1주 40시간)로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인데
이런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고용형태를 흔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썼다.
보통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근로, 단시간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되고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도 아닌 프리랜서,  일종의 자영업 사장님으로 분류한다. (특수고용직 관련해서도 할말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지금은 비율로만 따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라서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 
어쨌든 통계청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하는 일'이 아니라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쓰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인건비 절감으로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회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의 손실을 감안하면 결국 손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함.)
그러니까 기를 쓰고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고...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라고 하면 개 돼지들이 알아듣고 게거품 물면서 달려들기에 항상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최순실 정권 말기에는 이 마저도 알아먹는 개돼지가 늘자 더 추상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음.)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본인과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손해다.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노동시장이라는 판에서 어느 한쪽이 이득을 취했다면 다른 한쪽은 그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겠지.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단, 정당한 댓가를 지불했다면...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듯이
이득을 취했다면 그에 합당한 댓가(비용)를 지불해야 당연한 것.
문제는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것에 있다.

코즈정리.
깊게 들어가면 자신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외부불경제의 대안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탄소배출권이라든가 혼잡통행료.

기업이 공장 매연 내뿜으면서 돈 버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환경오염을 수반해서 이득을 취했지만 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행위도 일종의 가격을 매기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것.
많이 오염 시키고 싶으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
이런 것에까지 가격을 매기고 철저히 거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매우 우파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이야 이득일지 몰라도.
비정규직의 양산은 고용불안, 중산층 소득 저하(혹은 중산층 붕괴)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즉,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안 쓰는 기업들도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똑같이 떠안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나 각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비용문제.

고용보험 기금이 비정규직 실업대책 등에 과도하게 소진되면서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 및 주로 정규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0.65%로 동일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정규직을 써야 하는 분야에까지 비정규직을 가져다 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우파적 논리도 갖고와서 비정규직을 많이 써서 노동시장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에게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할 필요도 있다.

즉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자는 얘기.


<2. 이렇게 하자>

1) 4대보험료의 부담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로 할 것

 현재도 실무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 맺을 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파견수수료(파견업체의 이익) 등을 구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견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4대보험료의 부담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4대보험료의 납부주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이유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횡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근로자 파견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이외에 다른 편리성을 못 누리게 하는데 있다.
 
 지금도 건설업의 경우는 업무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도급을 준 쪽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일을 맡겨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2)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높게 적용할 것

 계약직이나 파견직일수록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이들에게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고용보험 기금을 많이 소진시키는 형태로 고용을 하는 사업장이 그만큼 더 높은 요율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작업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여부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 (가령 실제로는 계약직인데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취득신고하더라도 취득통지 절차라든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잡아낼 수 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차등적으로 일정비율로 보험요율을 가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재해율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 계약직을 쓸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상징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보험료 중에서 제일 비싼 국민연금보험료율(4.5%)과 동일한 수준은 돼야 한다고 봄. (그러면 현재보다 4배 정도 수준)
또는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 비정규직 고용으로 고용보험 기금에 부담을 주는 비율로 산정하든가...

참고로, 현행법은 산재 발생빈도가 높은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할증시키듯이 실업급여 타 먹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해두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보험료 할증은 하지 않고 있음.(오래전부터 노동부도 고용보험 기금에 부담주는 업체에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고민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다만, 그 고민이 비정규직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2-2) 보험료 인상이 힘들면 별도의 부담금 납부시킬 것
 산재보험료 걷을 때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걷는 것처럼 일정 숫자 이상의 계약직이나 파견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별도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함.


3) 계약직이나 파견직의 최저임금은 상용직의 110%로 적용할 것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계약직, 파견직의 최저임금은 상용직의 110%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했으면 한다.




비정규직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쓰는 만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노동시장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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