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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기업간 거래 시 발생하는 미수금의 회수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미수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 위해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많은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기업이 대금을 지불받아야하는 을의 입장입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업체를 갑이라 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갑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을의 입장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고 갑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걸 법적 절차를 밟고 등등 복잡한 작업을 해야하는데 영세 소기업의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면 기존의 하던일 외에 부가적으로 수금에 매달려야하는 또다른 업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거기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3개월 후면 납부를 해야하고.. 수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영세 사업자의 경우는 2중,3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대금 지불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대금지불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자동 압류한다거나 을의 요청이 있을 시에 압류를 한다거나 하는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을이 갑에게 대금 지불을 받기 위한 별도의 노력도 기울여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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