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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경제 6단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에 대하여

정책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79경제 6단체가 또 다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다. 주요 근거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인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우선 내세우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정작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억제와 인하, 높은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를 비롯한 횡포와 갑질 근절 등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묵살한 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처럼 덮어 씌워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는 비열한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를 업종별로 정한 사례는 없다. 유럽에서의 노사간의 자율적인 산별교섭을 통한 업종별 임금 협약을 엉뚱하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갖다 붙여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격이다.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규모별최저임금 차등 지급 문제는 작년에도 경제인 단체에서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제도 개선 전문가 TF’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2.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또 다시 경제 6단체가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자는 것을 넘어서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아주 나쁘게 고치려는 적폐세력들의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업종별 차등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기만적이고 비열한 시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중소상공인 보호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라며, 산입범위 확장에 따른 실질적 하락을 보완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710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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