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재정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논의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한적 접근에 우려를 표한다.
[정책논평] 재정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논의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한적 접근에 우려를 표한다.
- 공시가격 적정화 및 재산세 강화 포함해야 -


오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두 가지 방안을 축으로 하는 단기적 개편 방안 4가지이다.(1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2안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3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세율 강화, 4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토지분 3안과 동일)

정의당은 부동산보유세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특위가 발표한 내용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먼저, 부동산보유세의 한 축인 재산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세 부담은 자산의 형태에 따른 불공정한 과세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고, 자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재산세 또한 개혁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공시가격 적정화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65% 선에 머무르는 등 낮은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세율 강화방안이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위의 인상안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최소한 노무현정부의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재정특위가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이후 권고안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시작한 부동산보유세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반쪽짜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직적?수평적 공평과세가 되도록 재산세를 포함한 공시가격 반영비율 인상과 세율 강화 등의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부동산보유세 개혁 방안 논의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부동산세제의 개혁과 형평과세의 원칙이 확립되는 과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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