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4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당정청의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유예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유예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불가 입장, 전교조 조합원들만 또 희망고문 당해

 

노회찬 원내대표 "··청의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 유감… 자칫하면 제도 무력화될 우려"

 

정혜연 부대표 외주 도금업체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국회는 최대한 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야

 

일시: 2018621일 오전 9

장소: 국회 본청 223

 

■이정미 대표

(노동시간단축 6개월 계도 관련)

--청이 올 7월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동안 처벌유예 등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유예 한 것입니다. 올 초 여야가 어렵게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고 반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거기다 이번 법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단계를 거친다는 계도기간이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대통령 임기 내 1800 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기업 편향이라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최저임금법 개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노동자와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촛불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주도 성장은 모두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 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노선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믿고, 지난 60년 재벌공화국을 넘어설 근본적 개혁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입장 관련)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동조합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말을 정면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마저 하루 만에 뒤집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인해, 죄 없는 전교조 조합원들만 또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노동적폐이고, <양승태 리스트>의 피해대상입니다. ILO 역시 매번 지적하는 국제적 망신거리인데, 지금의 정부여당 조차 묻어두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의 행정조치를 정부가 직권철회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 또한 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2년 전 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하반기 국회 구성은 2년 전과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존중 사회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부터 책임지고 풀어야 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국회에서 당··청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고, 이후 적발 시에는 3개월간 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은 3백인 이상 사업장 중 일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러한 준비부족을 근거로 제도의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입니다. 이렇듯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유예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및 내후년으로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청의 조치는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애초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혜연 부대표

어렵고 힘든 일은 하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23살의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달 28, 23살 이 청년은 도금업체에 입사한지 한달 만에 쓰려졌습니다. “시안화수소라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노동자는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작업하다, 뇌와 폐를 다친 것입니다.

 

도금업은 각 회사들이 가장 책임지지기 싫어하는 어렵고 힘든 업종입니다. 그래서 도금업이 다단계의 가장 밑단계 하청업체로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만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하청업체에 돌려버리고 안전의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위험의 외주화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고와 죽음에 몰아넣어왔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위험 부담이 큰 업종을 하도급 업체에 맡김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를 줄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하는 일터에서 산재 사망이 만연해왔고, 그 산재 사망 사고가 하청 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일수록, 안전의 위협을 받는 정도는 높은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입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백십여 명에 이릅니다.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시력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피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산재 사건에서 원청들은 책임을 기피해왔습니다.

 

국회에는 이러한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위험의 외주화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 과제로 생각해왔고, 원하청을 막론하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등을 발의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조금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바람을 국회는 무참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20대에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이 되고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8621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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