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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최저 입찰제 개선을 통한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해주시면 어떨까해서요. 

공공기과 정부기관은 나라징터를 통한 입찰거늬모든 발주와 용역을 수행합니다. 몇가지 장치를 통해 적정가격의 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 원가에서  최저비용을 맞추거나 최저에서 약간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인건비는 최저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사 만약 견적 사항중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벌점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노임이 높으면 추가 가산을 부여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입밥하면 최저임금이 최고임긍 되는 현제의 상황을 개선할수 있지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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