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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졸속 개정된 최저임금법안.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의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입법의 취지상으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켜(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팀 보고안참조)

상여금을 월 분할로 지급시 최저임금에는 넣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간다면(고정성 항목만 미충족)

 

입법시 사용자들은 통상임금(기본급)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상여금을 통한 임금인상이 다시 일어남으로써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나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급여는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아이러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부분을 부각시 노동계가 찬성하는쪽으로 보일까봐 그러는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월 분할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통상임금에도 반드시 산입되어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릴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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