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이정미_보도자료] 삼성그룹 문건 부실수사 검찰책임은

서울노동청의 삼성에버랜드 수사결과 보고서전문 입수

검찰은 수사지휘 내용 밝혀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노동청)이 삼성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1년여 수사한 결과보고서(2014년 11월 20일 검찰 보고됨)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참고자료 1)

서울노동청이 검찰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2013년 10월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등 14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 2014년 1월 9일 추가로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등 21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쳐 총35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가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삼성그룹 문건이 삼성에서 작성되었거나, CEO 세미나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건희 회장, 최지성 실장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부진 사장, 김봉영 대표 등의 범죄혐의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삼성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첨부자료 2)


실제 서울청의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조합원에 대한 회유, 협박 및 폭행관련  ② 친사노조 설립 및 단협체결 ③ 문제인력에 대한 미행 및 감시  ④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과 활용 ⑤ 사조직 해체 정책 ⑥ 노조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핵심 주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년 넘게 수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삼성 면죄부 보고서’였던 셈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막무가내로 삼성을 지켜려다 법원 판결도 무시했다. 서울노동청이 한참 수사를 진행 중이던 2014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에버랜드 직원 조장희 씨의 부당해고 및 부노 구제신청 소송에서 ‘삼성그룹 문건’을 증거로 인정해 삼성 측이 조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보고서에 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하며 증거자료로 채택했음에도 전혀 엉뚱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참고자료 3)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수사 보고서는 이건희, 이부진, 김봉영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깨끗이 세탁해준 보고서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은 2013년 10월 31일, 2014년 1월 16일, 2014년 6월 11일, 2014년 10월 15일, 2014년 11월 13일. 총 5차례(참고자료 4), 수사를 직접 지휘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최근 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송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만큼, 당연히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의견서]
[참고자료 2. 삼성그룹 문건-혐의없음]
[참고자료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인용-증거자료 제출]
[참고자료 4. 사건기록목록 - 검찰 수사지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