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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9년간 토지강제수용면적 여의도 131.6,

보상금액은 정부지출예산의 30.8%132조원에 달해

토지소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만으로도 29 만명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자 및 영향인구 통계 없어,

추정된 토지소유자는 822,166, 영향인구는2,877,580명명

공익성 검증 없이 토지강제수용 허용하는 110개 법률 대폭 수정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토지강제수용철폐 전국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토지강제(공용)수용에 의해 발생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토지강제수용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년간(2008~2016) 강제(공용) 수용된 토지의 총 면적은 1,106km²이고 보상금액은 총 132328억 원이다. 강제(공용)수용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8.4)132배에 달하며, 충주시(983.7km²)보다 넓은 면적이다. 그리고 보상금액은 2018년 정부의 총지출예산 4288000억 원의 30.8%에 달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가지고 있는 수용면적 1/10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2008~2017)간 토지를 강제(공용)수용된 토지 소유자는 293,697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파악하고 있지 못한 토지소유자 현황을 추정하면 822,166(649,013~ 995,318)에 달한다. 그리고 소유자 가족수, 세입자 수를 3~4명으로 가정하여, 토지강제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영향인구는 2,877,580(1,947,039~3,981,273)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는 것은 공익성 판단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서 110개의 개별 법률로 사업의 공익성 판단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업인정’(공익성 판정)을 거친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 50건이며, 비율(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준)로 보면 0.2%~0.5%1%도 되지 않는다.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공익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토지강제수용으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종교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을 이전준비 하고 있었으나, 법원과 서울시는 예배소를 강제철거하였다. 현재 예배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201765일부터 매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현재 223일차 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 소개되는 강원권의 골프장과 농산물원종장 설치문제,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다, “토지강제 수용 대상 인구수, 주민갈등현황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토지강제수용권 남발원인이 되고 있는 110개 법률을 대폭 조정하고, 토지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별첨1>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 별첨 2> 토지강제(공용)수용에 의한 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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