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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관련 긴급 입장 발표 질의응답 전문

 

청와대에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출장 간 사례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 65, 자유한국당 94건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각 당의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직접 지휘하여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국민의 불신 속에서 제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국회 차원의 출장은 모두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가 자기 검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해서 그간 언론을 통해 많은 지탄이 있었지만, 과연 국회는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썼는지, 과도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본령을 벗어난 행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검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가 스스로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나 향응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잘못된 오랜 특권에 관해서도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속히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민주당 일부에서는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건을 비롯해서 한국당 쪽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집중해서 보기로 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반격 같은 느낌으로 공개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의 결과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정쟁이 두려워서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처럼 각 당이 나서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싸우게 되면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권위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뜻이다.

 

Q. 피감기관 외에 상임위에서 갔던 해외출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A.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는 것은 전부 다 피감기관 돈으로 간 게 아니지 않은가. 대체로 공식적인 의회경비로 가지 않았나. 그 경우에도 일탈행위들이 많지 않았나.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간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미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제대로 출장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많이 발견됐다. 그 부분까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청와대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가 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없다고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A.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지 않은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둬들이는 기준을 본인이 삼은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준이다.

 

Q. 만약에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인가.

A. 사태의 추후결과에 따라 당내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내가 미리 예단할 건 아니다.

 

Q. 전수조사 관련해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

A. 사회 각개의 여론 등을 보고 정해야 한다. 미리 처리방침을 정해놓고 조사할 수는 없다.

 

Q.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그 문제와 별개다. 김기식 원장 건 때문에 이 문제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Q. 국회가 저지른 부정을 국회가 스스로 감찰하자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검찰이 검찰 내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열하자는 주장과 비슷한 거 아닌가.

A. 그렇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흠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스스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공권력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스스로 살피는 것이 도리다. 국회사무처는 피감기관이다. 감사할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있다.

 

Q. 나중에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는가.

A. 이미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하고 있지 않나. 국회의원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경비를 탈법적으로 거둬서 딴 데 쓴 문제로 재판받고 의원직 상실한 경우도 있지 않나. 국회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국회는 스스로 조사할 테니까 외부 기관이 손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외부 공권력이 발동되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청와대 발표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조사할 수준에 이른 거 아닌가. 청와대 발표만 듣고 있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자기문제를 왜 다른 곳에서 듣나. 국회의장께서 지체하지 말고 나서서 밝혀야 된다고 본다.

 

Q. 정의당 내부에서 전수조사 관련 논의를 했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했나.

A. 일차로 파악한 바로는 부당한 해외출장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오늘 지시했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과 무관하게 정의당은 정의당에 해당되는 것은 필요한 시점에 다 공개하겠다.

 

Q. 한국당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찬성하나.

A. 아니다.

 

Q. 공동교섭단체대표로서도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인가.

A. 공동교섭단체에서 논의된 바 없다. 국회가 먼저 조사해서 밝히라는 것이고, 미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저는 예상은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주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늘 제가 밝힌 것이 현시점에서 저의 입장이다.

 

Q. 전수조사 관련해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인가.

A.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요청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당에서 더 논의해서 검토하겠다.

 

Q. 피감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 산하 기관이 위축되거나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나.

A. 오히려 공개하는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 지금 옥석이 구분되지 않고 무조건 관행이라는 이유로 덮거나, 무조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가는 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도매급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국민들도 안 믿지 않나. 제대로 된 해외출장인지, 외유성인지 프로그램까지 공개하면 충분히 구분될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고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Q.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있었고 법원에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공개하지 않고 항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은 관행도 바꿔야 된다는 것인가.

A. 국회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최근 판결인데 정의당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는 특수한 수사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자체가 원천적으로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정원가 다른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관행을 타파하는 대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Q. 관행이고 모든 당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인데 유독 김기식 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정의당 입장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

A. 그것과 관계없는 문제다.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나. 민주당 65, 자유한국당 94건 외에 더 있을 수 있다는 발표가 있지 않았나. 이 발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당사자인 국회가 스스로 밝힐 의무가 일차적으로 있고, 미진하다면 다른 조치까지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정의당도 포함된다. 정의당도 다 밝히겠다는 것이다.

 

 

2018413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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