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52시간 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28일 국회를 통과하여 32월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어 2018년 7월부터 전격 시행 됨니다.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은 휴일 중복 활증은 받을수 없으나 오랜 숙원이던 특례업종 대폭 축소 개정에 대해 박수를 보냄니다.
그러나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임금 손실분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져 합니다. 
민원인은 이번 특례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육상운송업중 시내버스에서 종사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일부 준공영제를 실시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 근로제를 채택 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 무제한 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동료들도 최저임금에 조금 상회하는 시급 적용을 받으며 생계를 위해  년간 3600~3800시간. 살인적인 근로를 하며 연봉 4500~5000만원을 받아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7일. 근로시간 연장포함 주52시간 적용은 이번 개정으로 특례제외 업종은 1년 유예 되어 점차적으로 시행 됨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레업종으로 분류 되어던 업종은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하던것을 특례제외가 되면서 현행법 적용을 받으며 연장.휴일근로 포함하여 주68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하향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내버스도 연간 700~1000만원 임금 하향 될것으로 예상 됨니다.
그러다보니 오는 7월 이후 퇴직자들은 퇴직금에 대하여 상당한 임금 손실이 발생 될 것입니다. (이번개정안으로 특례제외업종 모두 해당) 
특히 장기 근속자는 그 임금 손실이 더욱 많아 질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도 예고 될것으로 판단 됨니다.
하여 본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보안을 제안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이전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등으로 법을 개정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 당사자가 청구 하는 자만 중간 정산을 받도록 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는 본인 한사람의 피해가 아님을 아시고 노동자의 대표당 정의당이 앞장서서 우리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 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4.13 13:43:5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비상구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담 게시판 이므로

    당 공식메일(admin@justice21.org)로 제안해주시는게 더욱 원활히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