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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LTE까지 포함돼야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LTE까지 포함돼야


 오늘 대법원은 7년 동안 진행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2005~2011년까지의 2세대(2G) ?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영업보고서 가운데 일부 항목은 비공개 대상으로 제외됐다.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에 제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도입에 있어서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원가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개된 원가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액 규모를 명확히 판별하고,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과, 요금 수준 등 구체적 기준 산정을 위해서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전 국민적 요구이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사업자와의 담합이라 볼 수밖에 없다. 반드시 LTE를 포함한 모든 원가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원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4. 12.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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