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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통상임금판결 청와대 흡족 문서' 대법원이 확인했다, 청와대 사법농단 밝혀야

 

<2018. 4. 12.(목)>

 

노회찬,“ <2013.12.18 통상임금 대법 판결,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 문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통상임금 판결에 청와대 흡족’문서 철저히 조사해‘박근혜 청와대 사법농단 행위’국민들께 밝혀야”

“2013.5.8 박근혜, GM사장에게‘통상임금문제 꼭 풀겠다’약속”

“2013.12.18 대법원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 직후인 2014.1.9 한국GM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감사한다’말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3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제가 밝힌 ‘2013.12.18.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문서가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위원회인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문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독립 훼손행위를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 특별조사단이 전국 법원구성원에게 보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파일에 대한 물적조사 진행보고’ 글에서 제가 지난 3월 20일 사법개혁특위에서 제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12.18.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도 조사했다고 밝혔다”며,

 

“일단, 그 문서의 존재를 특별조사단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 문서의 존재는 단순히 법원 내부에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차장 등 일부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이 문서의 존재는, ▲청와대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개입하기 이전인 2013년부터 대법원 판결에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미이자, ▲청와대가 헌법을 위반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에 특혜를 준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년 5월 8일 미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딘 애커슨 GM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당시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한국GM 사측이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GM회장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꼭 풀어나가겠다’ ‘GM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답변을 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고, 몇 달 후인 그해 12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패소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4년 1월 9일 청와대의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방안이 한층 명료해졌다’고 하고,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통상임금 문제)을 조성해 주고 자동차 규제(경상용차 다마스 생산 재개)를 신속하게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한국GM은 자기 소송 대법원 판결(2014.5.29.)이 나기도 전인 이 ‘갑을오토텍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것도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한 장면이다”,

 

“결국 2013년 5월 미국에서 GM사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뒤 한국에 돌아와서 대법원에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GM은 2012년도 손익계산서의 <부품및기타매출원가> 항목에 통상임금 소송관련 충당금을 약 6,300억원 반영했다가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서는 반대로 7,890억원 환입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문서의 존재는, 사법부 독립 훼손을 증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과 특별조사단은,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대법원에 어떤 압박이나 요구를 했는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그 압박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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