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선거공약] [지방선거공약] 주거 공약 (4월 5일 발표)

정의당, 지방선거 주거 공약

 

집값 걱정, 전월세값 걱정,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반값 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 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자 보호 역할 확대
-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지역에서부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
- 지방정부 발주 공사 혁신으로 정의로운 건설산업 정착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 기색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걱정, 전월세값을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춥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4천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6,000여만원이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훨씬 큰 월세로의 전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2년 전 5억5천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7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사람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1년을 모아야 합니다. 2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1년 미만 신혼부부의 자가 비중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나 전세 비중을 추월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 정책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용인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이제 주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의 실현입니다. 집값·전월세값 안정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의 동력인 청년에게 희망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 반값 임대주택 공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프랑스형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6.0%에 불과, OECD 평균 11.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정의당의 반값 임대주택은 시장 현실을 감안하고 제도적 허점을 메운 주택 공급 수단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땅값을 올리는 대신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면 보다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표치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이 공급된 지역에는 재정을 보전하는 프랑스형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겠습니다.

 

2.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살던 주거문화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가구원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27.2%)을 차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3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라는 대표적인 주거 약자이지만 아직까지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1인, 청년, 대학생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경기도 따복하우스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1인 가구 임대주택 모델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겠습니다. 1인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 가구인 점을 고려하여 월세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 등 월세 주거금융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필수 교육시설이자 주거공간인 기숙사 확보를 위해 대학마다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3. 지역별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세입자 보호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 부담은 큰 반면 현행 제도상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 주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값을 터무니없이 높이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요구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4년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지역별로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는 기존 임대료 외에도 건축비물가지수, 주택의 소재·종류·연한, 주변 교통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를 보면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공정임대료·표준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4.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 세수를 늘리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행 부동산 과표 기준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65%에 불과하여 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 재산세, 취등록세인데 과세 기준이 낮다보니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택 여건, 시세 및 실거래가는 지방정부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더 활발한 조세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사평가 권한 이양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 재정도 늘리고 공정 과세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 소비자 권리를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 지역에서부터 정착시키겠습니다.

 

주택은 살아가는 동안 구입하는 상품 중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하지만 현행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들은 품질, 가격 등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도 전혀 얻지 못한 채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미리 받아 놓고 시공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이나 가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9만여 건이 넘는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동탄 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는 이러한 폐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 어느 한 쪽이 아닌 양 쪽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후분양 의무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2006년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80% 완료 후 후분양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 시장을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게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우선참여권을 부여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6.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혁신으로 정의로운 건설산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책정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는 2015년 평균 일당 158,590원(8시간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장 건설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10시간 이상 일해도 1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적정임금제(Privailing wage)의 경우 건설노동자 임금을 사무직 노동자 임금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고, 공공사업장의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적폐인 불법다단계 관행을 없애고, 반복되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고 시공하는 직접시공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경우 50억 미만 공사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지방정부가 입찰 계약, 발주, 완공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노동자 법정 임금과 8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직접 시공률이 높은 업체에게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 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하여 업체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의 50% 이상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사는 곳’ 이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상에 지친 고단한 몸을 쉴 수 있게 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해주는 아늑한 공간이자,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은 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주거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대부분 지역이 아닌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역할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후분양제 도입 의무화와 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세입자 권리 강화 방안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 더 잘 할 수 있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주민들과 함께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는 진정한 ‘집 걱정 없는 봄날’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4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