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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헌법개정 논의에 앞서 생각해야 할 '삼권분립'의 문제에 대하여 2

헌법을 바꾸는데 생각해야 될 21세기의 패러다임 (2)

 

21세기형 주권재민 패러다임에 입각한 민주주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혼자서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군사력동원과 경찰지휘라는 무력 행사권부터 서로 다른 권력자에게 분할시켜야 한다. 권력기관들-, 경찰, 검찰-을 지금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통제하는 시스템은 통수권자의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독재로 회귀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취약한 구조다. 따라서 이들 권력기관들은 각기 다른 통수권자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서로 견제하는 체계를 갖추어 실질적인 권력분립이 이뤄지도록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 아닌 새로운 권력분할-주권분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의 권력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21세기 민주주의 헌법의 지향점을 상정해보자면

 

첫째,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고,

둘째, 대통령에 못지않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은 국회를 법률제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바꾸며,

셋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감사원장의 지휘로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국민이 통제하는 감시부처를 만든다.

넷째, 사법부의 수장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법의 적용이 국민정서와 법감정을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들에 의해 통제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의지로 권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헌법제정),

권력의 실행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 만든 권력을 적임자에게 맡기고,

권력담당자의 권력행사를 감시하고,

권력기관(담당자)간 권력의 행사로 인한 다툼을 조정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만들었던 권력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고,

권력담장자에게 위임했던 권력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맡겼던 권력을 앗아서 다른 이에게 넘기는

이러한 권력행사의 과정 전체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손에 있어야한다.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 의사를 대변할 대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 국민의 의지(권력)를 구체화하는 대의원들(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권력을 법으로 규정하고
  • 대의원들(국회)이 만든 법률을 실행할 실행기관(행정부)을 수립하여 그 장(대통령, 총리)에게 위임하며
  • 권력기관의 권력행사(헌법기관 각부의 활동)를 감시할 기구(감사부)를 설립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 권력기관 간, 권력기관 대 개인 간, 개개인간의 다툼을 심판할 기관(대법원) 설립하여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러한 국민의 직접적 권력행사 과정은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맡는 선거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행사를 위한 법률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기관인 입법부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위탁한 권력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부

국가권력기관(선거부 행정부 사법부) 전체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사원

모든 분쟁을 다루는 사법부

5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5부에 위임하는 권력의 실질적인 내용과 상호견제 및 권력간 균형잡기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부 선거부

 

선거부의 수장은 행정부의 수장, 입법부의 의원 등 다른 4부의 선출직 권력기관장을 선출하는 선거일의 최소 6개월 이전에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년으로 하고 세 번 까지 연임할 수 있다.

선거부는 중앙정부선거관리부와 지방정부선거관리부 양부체제로 이루어지며 그 각 부장의 담당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중앙선거관리부(부의 장은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는 국가행정1부의 장(대통령), 국가행정2부의 장(총리), 입법부의 의원(국회의원), 감사부의 장(?), 사법부의 장(대법원장), 선거부의 장(?)을 선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지방선거관리부(부의 장은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는 지방행정부의 장(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자치교육청의 장(,,,구의 교육감), 자치경찰의 장(,,,구의 경찰서장)을 선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선거관리부의 지방업무를 담당한다.

 

2부 입법부(국회)

 

-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 지역의원과 직능분야별의원, 정당별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입법부의 성원이 되고, 그 장(국회의장)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 입법부는 모든 법률안의 발의, 심의, 제정권을 갖고 감사원에 대해 감사권을 갖는다.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에 대해서만 감사권 부여

- 정원의 1/3 발의 또는 감사원의 요청시 각부의 수장에 대해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정원의 과반으로 탄핵을 의결하면 사법부의 최종심을 거치고 정원의 2/3이상으로 탄핵을 의결하면 바로 탄핵이 확정된다.

- 감사원의 감사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과 해당기관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총원300명 이내로 하되 지역대표와 직능분야별대표, 정당비례대표로 구성

지역대표 150명 이내, 직능분야별대표 80명 이내, 정당비례대표 70명 이내

(직능분야-교육, 문화, 과학, 국방, 금융, 사법, 감사, 노동, 세금, 경제, 보건, 복지, 의료, 정보, 해양, 건설, 교통, 안전식품, 기업, 관광, 체육 등 )

- 선거부 행정부 감사부 사법부의 요청시 헌법기관 각 부에 대한 청문회개최

 

3부 행정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고유의 영역을 책임지고 국가행정을 수행하는 이원집중제 행정부체제를 구성한다.

 

1. 행정1(대통령)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외교, 국방, 통일, 교육, 해외정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기소권 보유)를 담당

 

2. 행정2(총리)

 

- 총리는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대통령 담당업무 외 국가경찰(수사·기소권 보유) 등 국가행정을 책임지는 소임

국토-행정-통계, 소방-안전-교통, 재무-세무-금융-경제기획, 노동-기업, 건강-복지-체육, 문화-예술-관광, 농림-축산-수산-식품, 과학-기술-건설, 국가경찰

 

4부 감사부(?)

 

-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 장이 감사부의 수장을 맡는다.

- 상시적으로 감사, 수사, 조사,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 감사부는 감찰부와 검찰부 2부 체제를 갖추어 국가권력 전체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감찰부는 헌법기관 5부 전체에 대한 감사부의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부는 헌법기관이 아닌 모든 검찰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의 권한을 행사한다.

 

5부 사법부(대법원장)

 

-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을 맡는다.

-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행정1, 행정2, 감사원, 사법부에서 각 2명씩 추천하여 특별기구로 설치

-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되는 불만과 의혹을 검증하고 심사하는 기관으로 원로재판관의 협의체인 판결심사원을 설치한다.

- 판사는 법학교수, 변호사, 검사중 경력 10년 이상인 법률가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감사원과 사법부 수장의 직선은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출만큼이나 중요하다. 검찰과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권이 확보되지 않고는 권력층의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설사 일부 드러난다 해도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민들이 행사해야할 권력을 나누어 맡기고 그 권력들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진정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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