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블랙기업신고방

  • 국내기업의 해외취업자에 대한 노동착취(수정분)/첨부가 않됩니다.

저는 20081017일부터 2016631일까지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의 중국 현지법인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나이키 운동화 생산)에서 약78개월간 중국현지채용직으로
현지법인의 총무부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10월초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에서

면접시 면접관이 말하길 제가 중국에 근무하게 되면 중국현지채용직으로 김해의 본사

소속은 아니고 태광실업의 중국현지법인(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

제가 중국현지채용직과 파견직이 뭐가 다르냐? 물으니 당시 면접관이 말하길 파견직은

소속이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 소속이고, 현지채용직은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중국현지법인인 사람이 필요한것이라 현지채용직으로 채용하는것일 뿐이라며

단지 소속만 다를 뿐 급여나 모든 대우 조건이 똑같다고 하면서 현지법인도 태광실업 본사

에서 100% 투자한 회사이고,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관리하기에 실제로는 같은 회사라며

자신들은 글로벌기업인 나이키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믿어도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단지 저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보안(경비)업무 담당이라 현지에 이미 근무중인 다른 한국인과

함께 2명이 주야 2교대(12시간 근무/1)로 매주 주야로 근무 교대하며, 휴식은 파견직이든

현지채용직이든 똑같이 주 6일 근무며 일요일은 휴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근무할 중국현지법인에서 다 알려 줄것이니 걱정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지채용직이라는 말이 찜찜해 만약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공제하는 거면 중국으로
가지않겠다
. 하니 절대 그런 공제없다 해서 중국으로 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현지법인에 와서 근무를 시작해 보니 김해 본사(태광실업)에서 면접시 저에게

얘기했던 중국 현지에서의 근무 조건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째, 근무시간 문제:주간근무는 1주일에 6(-) 근무이지만 야간근무는 1주일에 7(- )
근무였습니다.(연속에서 13일 근무 후 비로서 1일 휴무가 있는겁니다.)

 

둘째, 파견자들이 정규적으로 받는 파견수당/상여금은 단 한번도 받은적 없는데,
매월개인소 득세(20%)“는 꼬박꼬박 떼가더군요... 중국에서 절대 개안소득세 공제는 없다더니...

 

셋째, 20166월중순 현지법인의 경영총괄 손이사가 저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 규정에 현지채용직직원에겐 퇴직금을 않주게 되어 있다
2016631일 쫒겨나듯 중국현지법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쫒아내면서 사직서를 쓰라는겁니다...않쓰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협박 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 쓰고 귀국했습니다
.(중국법에 회사가 직원을 강퇴시키면 2배의 퇴직금을 줘야하나,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않줘도 된다는 중국법을 악용해 사직서를 강요한겁니다
...)

중국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경않쓰고,한국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것을 악덕기 업들이 노린겁니다...
그 증거로 1/4일 태광실업의 000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말하 길제가 13일 연속 근무한거는 현지법인에서
현지의 근무 상황을 고려해
13일 연속근 무를 결정한거고, 퇴직금은 중국법인에서 저에게 퇴직금이 없음을 구두
이미 통보했답 니다
...다시말해 한국법으로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귀국에서 고용노동부,서울시노동인권센터,직장갑질119(민간 공익활동단체),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한 결과 비록
제가 본사인 태광실업이 저를 채용하고 중국 현지로 파견을 보냈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태광실업과 아무 상관없기에
배상을 받을수 없답니다
. 제가 근무한 기업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으려면 중국의 노동부 또는
변호사
(노무사)등을 찾아가서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20181월초 외무부에 상기 내용을 제보하였더니 이틀 후 주중국청도영사관의 영사라면서 전화가 와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이
2-3일내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를 방문해 상담해 보겠다 하며 몇마다 상황 질문이 있었고,
몇일 후 회신이 왔는데 청도태광의 법인장을 만나 얘기했더니 법인장 얘기가 전지윤씨는 회사의 인사명령(청도태광의
자회사로 가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
)에 불복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으니 중국법에 따라 경제적보상금(퇴직금)
않줘도 된다고 영사님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청도태광의 법인장 이사람이 거짓말 한 겁니다.
저는2013.4.26.-2016.6.31.가지 청도태광의 자회사(청도태진혜업유한공사)에서 근무중 해고됐거든요.

 

국내 노동법이라는걸 이전엔 찾아 본적이 없었는데 법조항을 찾던 중 청도태광에서 같이
근무하던 채00씨로부터 아래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포기하라더군요...
자신도 퇴직금을 포기했다 면서요.(저희 같은 사람이 한 두명 이겠습니까...)

 

노동부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외국)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9.12.31., 근기 68207-1002)”라는 악법을 악덕기업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악용하는지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정의당에서 해외 현지채용직(노예제도)을 폐지해 주십시오.

 

이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줄압니다. 제가 정의당에 바라는것은 만약 정의당측에서 직간접으로
주한중국대사관 직원도 좋고, 국내주재 중국언론기관등 어떤기관도 좋으니 저의 상황을 중국측 노동관련 부문에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중국측에도 외자기업의 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통역은 필요없습니다.)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000과장)은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니,다투어도 이길 수 없는
한국에서 발버둥치고 싶지 않습니다
.)

 

민원인 전지윤 배상

(P.S : 국내기업이 해외에 만들어 놓은 법인에서 불법행위를 하는데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 때 문에 처벌이 않되고,
피해 본사람은 자신이 근무하던 기업이 있는 해당국가를 찾아가서 변호사를 찾아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는게 너무 기가 막힘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2.28 15:01:3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아래글을 조금 수정해서 보내주신것 같습니다.

    당에 요청하신 내용의 수준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파일이 첨부가 안되는 경우

    justicelabor2016@gmail.com 으로 송부를 요청드립니다.

    의원실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