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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사법부 개혁에 부쳐...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두번째 글입니다.

판결은 상식에 기속되어야 한다라는 명제하에 생각해 봅니다.

최근 판결에서 전언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이 회자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은 메모나 기록은 말을 한 당자자의 확인이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원칙인 것같습니다.

일견 맞기도 하지만, 일견 틀리기도 합니다.

메모나 기록을 직접 작성한 사람의 임의대로 또는 거짓으로 작성 될 수 도 있기에,

말을 한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내가 한 말이 맞다.) 뜻 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 보면, 증거로 제출된 메모나 기록은

흔한 경우 말한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진실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메모라 할 지라도,

말을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메모, 기록)이므로 당연히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입니다. 받아 적은 사람조차도 내가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부인할 판에,

이게 니가 말한 내용이 맞지라고 묻는 것은 참 바보같은 질문인 겁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전언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해석 되어져야 하고,

메모나 기록을 적을 당시의 상황과 기록작성자의 신뢰성을 따져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법과 상식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라며...

양심은 없습니다. 양심은 너무 주관에 따른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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