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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분쟁은 사회통념과 다른 성과보수가 가장 큰 이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나 부실변론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미비하여 법률소비자의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성과보수 청구에 항변하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약정한, 사본조차 받지 못한 계약서를 언급
하면서 성과보수를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넣겠다, 소송을 걸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참여연대 2005.2.14.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에 대한 의견서 일부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수임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싸다는 것과 성공보수라는 형태의 승소수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변협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수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독일)도 있고,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은 소송 결과가 그 보수를 지급할 재산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나라(미국)도 있습니다.

2. sbs모닝와이드 6334'' 방송 내용 중에서…
28천 재산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우리나라 1심만 1명당 2000만원 변호사수임료
독일의 경우 130만원정도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는 금지되었으나 가사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과다한 성공보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성과보수는 사회통념과 다르게 해석·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변호사는 기본급(착수금)을 받고도 0원 이상의 모든 성과에 대하여 인센티브(성과보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 변호사처럼 독특한 성과보수 계산법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보수… 노력과 기여도에 맞게 지급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즉 사회통념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과다한 성공보수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한 노력과 기여도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률서비스를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우리사회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반드시 찾아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판결금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현황 ■ ■ ■

착수금 440만원, 성과보수 10%(부가세별도)

판결금

승소율

(A)

성과보수

(부가세포함)

성과보수

(B)

수임료

수임료

(C)

(D)

의뢰인

최종금액

100,000,000

100%

11,000,000

100%

15,400,000

100%

15%

84,600,000

90,000,000

90%

9,900,000

90%

14,300,000

93%

16%

75,700,000

80,000,000

80%

8,800,000

80%

13,200,000

86%

17%

66,800,000

70,000,000

70%

7,700,000

70%

12,100,000

79%

17%

57,900,000

60,000,000

60%

6,600,000

60%

11,000,000

71%

18%

49,000,000

50,000,000

50%

5,500,000

50%

9,900,000

64%

20%

40,100,000

40,000,000

40%

4,400,000

40%

8,800,000

57%

22%

31,200,000

30,000,000

30%

3,300,000

30%

7,700,000

50%

26%

22,300,000

20,000,000

20%

2,200,000

20%

6,600,000

43%

33%

13,400,000

10,000,000

10%

1,100,000

10%

5,500,000

36%

55%

4,500,000

5,000,000

5%

550,000

5%

4,950,000

32%

99%

50,000

1

0%

 

0%

4,400,000

29%

440000000%

- 440만원

 [A는 의뢰인의 소송 승소율, B는 변호사 성과보수로 본 승소율, C는 수임료(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본 승소율
 
D는 판결금에 대한 변호사수임료가 차지하는 비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율에 따라 성과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변호사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모두 합한 금액임으로 C, D의 값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표는 1심으로 종결된 소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본소에 대한 반소가 제기 되거나 항소심이 제기되면
수임료의 비중이 월등하게 커집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판결금은 한부모가정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고 1심 종결만으로
전재산의
15%이상을 수임료로 내야 하는 구조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판결금이 작아질수록, 즉 한부모가정의 재산이 낮을수록 수임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한 이유는 성공기준을 0원으로 잡는 상식을 벗어난 독특한 성과보수 해석과 계산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의 문제점 요약 ■ ■ ■

① 변호사는 성공여부 판단기준을 의뢰인과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일부승소를 성공으로 간주하여 과다한
성과보수를 받고 있다.일부승소를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공기준이 0원이 되어 모든 성과에 대하여
추가보수(인센티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회통념의 성과보수’와 완전히 다르다. 성공의 기준을 반드시
명시하는, 즉 원래의 성과보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000만원 목표매출/소송청구금액

성과보수10% 약정

사회통념의 성과보수 계산

변호사의 성과보수 계산

8000만원 매출/판결금

(8000-5000)×10%=300만원

8000만원×10%=800만원

4000만원 매출/판결금

기준매출 미달 0

4000만원×10%=400만원

10원 매출/판결금

기준매출 미달 0

10×10%=1


이혼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고, 부부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혼인기간과 월수입 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부부의 재산도 실명제로 인하여 재산조회신청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의 판결금이 나오게 됩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분할기준에 의하여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방어를 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청구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거품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금이 0원이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결금을 변호사의 노력과 기여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예상판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대하거나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함이거나
소송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판결금이 예상판결금보다 낮게 나오게 하거나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변론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과보수의 성공기준은 예상판결금 또는 의뢰인의 소송목적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의뢰인도 성공기준을 판결금 0원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② 판결,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 등의 다양한 소송종결 방식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고액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변호사는 노력을 들이지 않거나 매우 작은 노력으로 해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계약서의 성공간주 조항을 이유로
무조건 최고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한 것 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③ 하나의 사건에 제기되는 ‘반소, 항소심’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개별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해,
법적지식이 부족한 법률소비자는 예측하지 못한 성과보수 청구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 

④ 변호사는 위임계약서 사본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는 것을 관행처럼 행하고 있고,
수임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않는다. 

⑤ 전재산의 15%이 변호사수임료인 대한민국. 이혼재산분할금이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이혼은 한부모가정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에 이혼재산분할금은 한부모가정의 전재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변호사는 성과보수를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심지어 양육비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부부의 공동협력에 기초를 두고 있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생활공동체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되었다면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혼재산분할금이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혼인기간, 직업유무 등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은닉한 재산이 아니라면 재산조회신청으로 어렵지 않게 부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까지 변호사의 성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정책 방안 ■ ■ ■

① 사회통념의 성과보수대로 정상적으로 해석·계산하기
최종 판결금 또는 방어금액이 ( )원을 초과 시 성공으로 보고, 초과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② 조기종결 사건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간주하는 조항 수정, 변호사의 노력과 기여도에 따라 성과보수 세분화하기

③ 약관교부·설명의무 강화, 변호사에게 입증책임

④ 이혼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변호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은 법적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약자가 공정한 계약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상한제 도입보다
성과보수의 원래 개념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과다한 성과보수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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