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타임스] 보건복지부? '노동착취'부!, 정민수 기자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보건복지부? '노동착취'부!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노동 착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
 
ⓒ 미래정치센터


 
 
통계청이 올해 1월에 발표한 『2016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노동자(취업자) 수는 약 2,600만 명이다. 이 중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 비율의 약 74%에 이르는 약 1,900만 명이다. 즉, 일하는 사람들 4명 중 3명은 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인 ?근로기준법?의 준수는 근로자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문제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이랜드 그룹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착취 사건은 수많은 다른 임금근로자들의 분노를 일으켜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번졌으며, 이에 따라 이랜드는 그룹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고, 논란을 일으킨 이랜드 파크의 대표를 해임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기업뿐만이 아닌, 중앙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활동보조인이란?
활동보조인이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활동 지원인력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의 활동 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발표한 「2016년 활동보조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약 6.3만 명이나, 활동보조인 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약 5.5만 명이다. 활동보조인 1명당 중증 장애인 1명 이상을 맡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더하여, 활동보조인들은 국가 주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인력인 동시에 명백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법정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어떻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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