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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이동권은 수요나 예산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차별과 평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논평] 장애인위원회, 이동권은 수요나 예산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차별과 평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동권은 접근권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보행을 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동권은 보도,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동권의 이용 대상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보도, 교통시설, 교통수단이 되며, 이동권의 방법은 안전,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과 보행이 포함되므로 정부정책 역시 모든 교통수단과 보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안전과 자유 그리고 평등하게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는 이런 원칙을 완전히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갑질의 행태다. 

군산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용자들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체의 온갖 갑질과 폭언, 욕설, 더 나아가 인권 말살까지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 왔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들에게는 보복이나 하듯이 장애인콜택시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사유화, 군산시 장애인콜택시의 지방보조금 유용, 채용비리 등 운영단체의 갑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과 그 외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였으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지만 법을 이용하여 사회적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권력과 힘을 함부로 남용하는 이들에게는 종잇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약국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부처는 이 권고사항을 단지 권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협약을 맺은 국가들간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끝으로, 군산시 그리고 전라북도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온갖 갑질을 해 왔던 이들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당사자들이 요구를 받아 안아, 완전한 통합사회의 길을 열어 나가길 바란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이 실현되는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21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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