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교육부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성교육 표준안 지침서를 당장 철회하라
지난 29일, 교육부는 지침서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지도 불허’,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금지’를 요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을 교육에서 배제시켜버렸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관계’를 ‘가족관계의 이해’로 수정하고 ‘1인가족 용어 사용에 신중하라’는 지침으로 이미 다양한 한국 가구 형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하고 할 기회를 박탈했다. 또한 ‘성교육은 교사의 성적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퇴행적인 현 교육제도 안에서 담지 못한 성평등한 가치들을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다. 작년 3월 발표한 성교육표준안에 대한 보수 기독교의 몰지각한 비난을 그대로 수용한 지침서인 것이다.
무조건 감추기 식의 교육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줄 뿐이다. 또한 기존 교육이 끌어안지 못하는 이들을 더욱 더 사회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지난 2004년, 인권 단체들과 성소수자들의 투쟁 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으로 명시되었던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지침서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은 11년 전으로 후퇴했다.
얼마 전, 사회의 편견으로 고통 받던 성소수자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로 힘들어하며 자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많다. 성소수자인 학생들도 여타의 학생들과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교육받고 있다. 교육에서 배제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부도 과연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당장 성교육 표준안 지침서를 철회하라.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현실을 반영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라.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학생들의 알 권리, 교사들의 수업 자율권을 보장해라.
2015년 3월 30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