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제42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 상공의 날에 중소상인은 없다
- 유통산업발전법, 적합업종보호 상생법 개정
- 중소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강화
오늘은 42회 상공의 날이다.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의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197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마흔두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의 날에 중소상인은 없다. 상공의 날의 취지인 중소상인 진흥과 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은 없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포상 등 ‘논공행상’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되었으나,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드러난 소위 ‘을’의 처참한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력을 앞세운 유통재벌들의 ‘중소상인 내몰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광명에 세계 최대규모인 이케아 국내 1호점 개장과 함께 주변 상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등록과정에서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대규모 패션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 등을 백화점 빅3사 모두 2015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밀어붙이는 통에 골목상권 몰락은 속수무책이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마저 ‘대형마트’의 정의를 비상식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소비자 선택권에 반한다는 대기업의 논리에 손을 들어 주기도 하였다.
이에 정의당은 상공의 날을 맞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할 것을 선포한다.
우선 현재 편법, 탈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유통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형식적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상권매출 일정비율이상 감소 시 개설을 보류토록 하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건축허가 이후 등록절차가 시작됨으로서 발생하는 사후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안의 정비도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소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가입율이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미하다. 등급별 기준보수와 보헙료율의 재설계, 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해 가입율을 의무가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율도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알바’등 저임금 종사자들에게 실직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해외의 ‘구직촉진수당’ 같은 공적부조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적합업종 보호 상생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정의당은 김제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한 바 있다. 올해는 ‘적합업종 보호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갑’과 당당히 맞서는 ‘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재벌유통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꿋꿋하게 맞서는 중소상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박근혜 정부와 각 정당도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03월 18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문의 : 안창현 국장 070-464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