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관련
오늘 검찰이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검찰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불온시 하며 옥죄었던 낡은 시대의 폐기처분해야 할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미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수차례 밝혔듯이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공기관 노동자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 무근입니다. 심지어 버젓이 선거법을 위반한 일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관대함을 보이면서 유독 노동자 국회의원인 이은주 의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편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비단 이은주 의원 개인 뿐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시민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 넓은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시민권 확대가 곧 민주주의 확장입니다. 정의당은 재판 과정을 통해 노동자 정치 기본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선임 대변인 정호진
오늘 검찰이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검찰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불온시 하며 옥죄었던 낡은 시대의 폐기처분해야 할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미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수차례 밝혔듯이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공기관 노동자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 무근입니다. 심지어 버젓이 선거법을 위반한 일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관대함을 보이면서 유독 노동자 국회의원인 이은주 의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편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비단 이은주 의원 개인 뿐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시민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 넓은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시민권 확대가 곧 민주주의 확장입니다. 정의당은 재판 과정을 통해 노동자 정치 기본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선임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