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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수석대변인, 국정농단 사범들의 '황제수용'생활 관련

  • 2017-10-09 14:51:07
  • 조회 456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국정농단 사범들의 '황제수용'생활 관련

 

어제 우리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24일 기준으로 구금일수인 147일보다 더 많은 148회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 수용자의 5배의 면적에 달하는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24차례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제수용생활이며, 국민들은 그 실상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그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8일 동안 214,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 최순실씨는 285일 동안 294번의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처럼 구치소에서조차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발가락이나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금된 지난 기간은 대한민국의 특권층은 어딜 가든 변하지 않는 특권층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적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 범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 물론 그같은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사실상 공동정범인 친박세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서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도처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는 마당에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드러날 수 있는 여죄는 여지없이 묻히고 말 것이다.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적어도 단죄에서만큼은 특권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7109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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