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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수석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 2017-08-30 15:53:42
  • 조회 710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오늘 오후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1심과는 다르게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단순히 수족일뿐이라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한다.

2017년 8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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