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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

  • 2017-08-25 16:03:04
  • 조회 775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

일시: 2017년 8월 25일 오후 4시
장소: 정론관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죄가 인정됨에 따라, 국외재산도피와 횡령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 핵심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다. 삼성 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본질이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수십년동안 대한민국을 좀먹은 추악한 연결고리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끊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적폐 청산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앞으로의 선고도, 적폐청산을 외치며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2017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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